서울중앙지검, 하이트진로·김인규 대표이사 등 재판에
하이트진로 지배구조상 서영이앤티가 최상위 배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주주의 장남 회사에 부당한 방법으로 일감을 몰아준 하이트진로 주식회사와 이 회사의 김인규 대표이사, 대주주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 김창규 상무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박 부사장의 서영이앤티가 일감몰아주기의 최대 수혜자로 드러나게 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태영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끼워넣기 방법 등을 통해 총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하이트진로 법인과 김 대표이사, 박 부사장, 김 상무 전원을 전일 기소했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기기를 제조하는 납품사로, 하이트진로 지배구조상 최상위 회사이다. 서영이앤티 지분 구조는 박 부사장이 58.4% 보유했고, 지주회사의 지분 27.6%도 보유했다.
하이트진로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과 그의 장남인 당시 박태영 전무가 2007년 지분 73%를 인수한 생맥주기기 납품업체로, 서영이앤티는 이듬해 2월 하이트진로 계열사로 편입됐다.
이 과정에서 하이트진로는 2008년부터 맥주캔 구매과정에 서영이앤티를 끼워넣어 1캔당 2원씩 붙여주다가 2013년부터는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도 서영이엔티를 거쳐 납품하도록 한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서영이앤티에 대한 하이트진로의 부당 지원은 △인력 지원 △알루미늄 코일 거래 지원 △글라스락 캡 거래 지원 △도급비 인상 등 지원 등 네 가지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 [뉴스핌DB] |
하이트진로는 2008~2015년 서영이앤티 직원에 대해 자문료를 지급하고, 파견 직원 수수료를 적게 받는 등 약 5억원을 부당 지원했다. 또 2013~2014년 서영이앤티를 삼광글라스의 맥주캔 제조용 코일 거래에 부당한 방법으로 끼워넣어 약 8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2014~2017년 서영이앤티를 삼광글라스의 글라스락 캡 거래에도 끼워 넣어 18억6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이른 바, ‘통행세’를 거뒀다.
아울러 2014년에는 서영이앤티의 100%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에 대한 도급비 인상 등 11억원을 지원했다. 이에 앞서 2012년부터 박태영 전무는 서해인사이트 주식 고가 매각에 직접 관여해왔다.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의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 취득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의 차입금을 부담하게 됐고, 이자 납부 등을 위해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늘리기 위해 하이트진로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큰 삼광글라스(맥주용 공캔 등 납품) 등을 상대로 계열사 끼워넣기로 부당 지원했다는 게 검찰 판단.
이 같은 범죄 과정에 하이트진로 법인이 모두 주도했고, 각종 거래 지원과 도급비 인상 등에는 하이트진로 법인과 함께 김인규 대표이사, 박태영 부사장, 김창규 상무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인규 대표이사와 박태영 부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 하이트진로의 부당 내부거래를 포착,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하이트진로에 79억5000만원, 서영이앤티에 15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김 대표와 박 부사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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