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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위탁체 선임놓고 지자체·학부모 갈등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09:23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09:23

강북구 A어린이집, 매입 형태로 국공립 전환 추진
강북구, '영유아보육법' 따라 새 위탁체·원장 선정
학부모 "지자체 맘대로 선정? 점수도 공개 안해" 반발
강북구 "법적 문제 없어...공정한 절차 거쳤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서울 강북구의 한 사설 어린이집이 매입돼 국공립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위탁체와 원장 선정을 놓고 지자체와 학부모들 간 갈등을 빚고 있다.

현행법상 민간 어린이집을 지자체가 매입할 경우 새로운 위탁체와 원장을 선정하게 돼있는데, 기존의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 성북구 보문동 인근에서 아이들이 유치원에 등원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30일 서울시와 강북구, 강북구 소재 A 어린이집 등에 따르면 A 어린이집 원장 B(43)씨는 지난해 5월 강북구에 어린이집 매입을 신청했다. 이후 강북구와 서울시, 강북구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11월 최종 계약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 강북구가 새로운 위탁체와 원장을 선정하는 절차에서 갈등이 촉발됐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상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 운영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도록 돼있다. 기부채납 형태가 아닌 국가나 지자체가 매입하는 경우 공개경쟁의 과정을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강북구는 지난해 12월 위탁 운영체 모집을 공고했다. 이후 보육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5인의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총 5개소에 대해 심의하고 최종 위탁체를 선정했다.

최종 위탁체와 내정된 원장이 공시되자 기존 학부모들은 이들의 종교적 문제, 과거 이력 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배제된 것은 물론 설득 작업도 없이 강북구가 위탁체 선정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C(35)씨는 “구청에 찾아가 위탁체 선정 채점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내부규정이라며 거부했다”며 “학부모 입장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학부모 D(41)씨도 “지자체가 어린이집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지, 아이들을 매입하는 것은 아니다”며 “막상 원장이 새로 오면 우리는 아이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저항하지도 못한다. 선정 과정에서 학부모들과 최소한의 소통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강북구청은 현행법에 따라 공정한 선정 작업이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다만 보육정책위원회 명단, 구체적인 채점 결과 등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북구 관계자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과 심사 관련 정보가 알려지면 청탁이나 외압, 사생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은 각자 고유의 권한과 기준을 갖고 심사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강북구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큰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새로 선정된 위탁체와 원장,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열고 각종 오해를 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강북구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우려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매입 과정부터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자세로 기관, 학부모와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주하 대경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현재로서는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며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지자체가 학부모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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