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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종헌 정식 첫 재판 취소 및 일정 전면 보류…이유는?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3:23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3:24

30일 첫 공판 예정…변호인단, 전날 사임계 제출
최하 징역 3년 이상 사건으로 반드시 변호인 필요해 일정 중단
임종헌에 변호인 재선임 여부 확인…국선변호인 지정도 검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인단이 전부 사임하면서 첫 재판부터 파행됐다. 법원은 반드시 변호인이 필요한 사건인 만큼 재판 일정을 보류하고 국선 변호인 선임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6 kilroy023@newspim.com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예정된 임 전 차장의 첫 정식 공판을 취소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 11명이 전날 모두 사임계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향후 공판 일정도 전부 보류하고 조만간 임 전 차장에게 변호인 재선임 의사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 전 차장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국선 변호인 지정 등도 검토한다.

임 전 차장의 사건은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필요적 변론사건’으로 분류된다. 형사소송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최하 3년 이상의 징역형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전날 모두 사임계를 제출했다. 기록 검토를 위해 추가 준비기일 등을 요구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거부하고 주 4회 일정을 잡자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재판준비절차는 지난달 10일을 시작으로 총 4회 열렸다. 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정식 재판 절차에서 논의할 쟁점과 절차, 일정 등을 논의한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지난 23일 4차 준비기일에서 “사건 기록이 방대해 미처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많고 추가 기소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기록물조차 받지 못했다”며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록이 방대하다”면서 정식 공판 절차로 넘어가, 변호인이 검토한 혐의에 대해 먼저 심리를 진행하고자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이른 정식 재판 개시 외에도 빡빡한 일정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는 검사 수십명이 이 사건에 매달려 있지만 변호인은 몇 명에 불과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철저히 준비하고자 하는데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1~2주에 걸쳐 한 회 기일을 잡는다. 몇 달 동안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긴급한 경우에는 주 3회 기일을 잡기도 한다.

임 전 차장 사건의 경우에는 주4회 기일이 예정됐다. 1월 30일과 31일, 2월 7일, 11일, 12일, 13일, 14일 일정이 잡혀 있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에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임 전 차장 측은 결국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선이든 국선이든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될 경우 재판기록 검토 시간이 필요해 재판 일정이 연기될 수밖에 없다”며 “일러야 3월이 되어야 재판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 내다봤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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