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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앙의 시대’ 오나..김경수 이후 법원의 ‘법대로 판결’ 주시

기사입력 : 2019년01월31일 11:57

최종수정 : 2019년01월31일 14:09

김경수 징역 2년 선고에 법대로 선고 vs. 이례적 ‘잡음’
법치 강조하다가 죽은 진나라 상앙 떠올라
법조계 “앞으로 재판 통한 법원 대반격 시작될 것” 경고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 후폭풍이 법조계에도 불고 있다. 현직 도지사의 법정구속이라는 사법부의 판결이 향후 각종 재판에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논란은 젖혀두더라도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가 의미심장하다는 반응이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등으로 상처받은 법원이 '법대로'를 외치기 시작했다는 점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법원이 엄격한 법적용을 하는 가운데서도 ‘법에도 인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을 자주 해 왔다는 것이 정설이다.

하지만 ‘사법적폐’ 청산을 부르짖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이 ‘법대로’를 주장하며 ‘법대로’ 사법부를 대해 법원의 자존심을 훼손시킨만큼 앞으로 법원도 ‘엄격한 법대로’를 적용해 각종 재판에 나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이 ‘엄격한 법대로 재판’을 통한 법원의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전체에 대한 본격적인 대반격 첫걸음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 ‘법대로’에 자신 목숨 잃은 진나라 상앙

“중국 진나라의 상앙은 엄격하게 법으로 다스렸다. 죄를 짓고 도망간 자를 숨겨주면 숨겨주는 자도 사형에 처했다. 그런데 상앙이 도망가게 됐는데 ‘법대로’ 아무도 그를 숨겨주지 않았다. 결국 상앙은 죽게 됐다. 법치를 그렇게 강조하다가 죽은 것이다”

지난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뒤 자신이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한 변호사의 말이다. 피해를 봤는데도 이 변호사는 “개인적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고 역설했다.

“피의자의 구속 사유가 주거 불안, 도망 우려, 증거인멸 등인데, 사법농단 수사를 7개월간 한 검찰이 증거는 거의 다 확보했을 텐데,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과 다르다”며 “앞으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오게될 것”이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포털서비스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했다”며 “그 과정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흥정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한 것이라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컴퓨터 업무방해 혐의 양형기준은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이다. 때문에 김 지사의 징역 2년 선고에 대해 가중요소까지 추가한 ‘법대로’ 선고와 함께 이례적이란 반응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김 도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30 leehs@newspim.com

 ◆ 고위층 등 국민전체 ‘법대로’ 잣대로 들이대면...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선고 전부터 “김경수는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우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인정'이 작용해 김경수 지사에 중형을 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앞선 측면이 강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법대로 중에서도 법대로 판결'이라는 분석이다. 법원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양형기준을 넘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며 “업무방해 혐의는 법원 양형 기준이 최대 1년6월”이라며 “오늘 김경수 지사에 선고된 양형은 2년”이라며 형량에 의문을 제기했다.

양형기준을 넘어선 ‘쎈 판결’을 놓고 일부 법조인들은 ‘법원의 대반격’으로도 해석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앞으로 재판을 통한 법원의 대반격이 시작될 것이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은 집행유예감이지만 원칙대로라면 2년 선고도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미투’를 촉발시킨 안태근 전 검사장도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컸지만, 법원의 전방위적인 ‘법대로 판결’이 적용되며 징역형을 받으며 구속됐다는 것이다.

또 다른 변호사는 “앞으로 검사, 판사 등 고위층뿐 아니라 전체적인 판결에서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의를 앞세운 수사가 자칫 국민과 국가에 피해로 돌아갈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범죄자를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보내는 것은 죄를 뉘우치게 하는 교화 개념인데, 앞으로는 보복성격이 있는 ‘응보’처럼 가게 될 수 있다”면서 “사람들은 법대로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고 부연했다.

눈여겨볼 부분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선고다. 안희정 전 지사의 2심 판결이 2월1일 열린다. 1월 헌정 사상 최초의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안태근 전 검찰국장 2년 선고, 김 지사 2년 선고에 이어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고등법원 항소심이 어떻게 판결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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