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CJ제일제당 '갈비군만두' 제품에 대해 대장균 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31일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따르면, 식약처는 CJ제일제당 갈비군만두(1.2kg) 제품에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사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한다고 게시했다.
대상은 남원공장에서 생산된 유통기한 2019년 9월 27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식약처 결정에 따라 현재 제품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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