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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음주운전 사고율 ↑…'딱 한 잔만' 안 돼

기사입력 : 2019년02월06일 07:00

최종수정 : 2019년02월06일 07:00

최근 5년간 설 음주운전 사고율 12.94%
평상시 10.32%보다 높아…차례 후 음복 등이 원인
'술마시면 운전대 잡지 말아야' 인식·제도 개선 절실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설 연휴를 앞두고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 들뜬 마음으로 술을 마시다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운전대를 잡을 가능성도 적잖다는 지적이다.

최근 설 연휴 기간 음주운전 사고는 꾸준히 증가세다. 지난달 31일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2013~2017년) 설 연휴 교통사고와 전체 교통사고를 비교한 결과, 설 연휴 음주운전 사고비율은 12.94%로 평상시(10.32%) 보다 높았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도 평상시 12.3%에서 설에는 14.29%로 늘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22세 청년 윤창호씨가 부산 해운대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A(26)씨 차량에 치여 숨졌다. 지난 2015년 설 연휴에는 서울 서초역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는 50대 부부를 치고 달아난 음주운전자를 가수 스윗소로우 멤버 인호진씨와 매니저가 추격해 붙잡았다.

전문가는 차례 후 음복과 잦은 술자리가 설 연휴 음주운전 사고율을 높인다고 분석한다. 김명희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교수는 “연휴 동안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술자리에서 과음하거나 차례 후 음복으로 음주운전 빈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일 고향으로 향하는 시민들도 가족, 친지와 술자리를 갖고 회포를 풀 계획을 갖고 있었다. 또 자의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술을 평소보다 자주 접하기 쉬운 상황에 노출되기도 했다.

이날 서울역에서 부산행 기차를 기다리던 A(59)씨는 “고향 친구들을 만나 날밤을 새서 술을 마시며 그동안 못다 나눈 얘기를 주고받곤 한다”며 “친구들이 그룹별로 있어 연휴 중 하루는 이 그룹으로, 다른 하루는 저 그룹으로 옮겨가며 거의 매일 술자리에 참석한다”고 말했다.

충주를 방문할 예정인 B(37)씨는 “집에서 제사를 여러 번 지내 음복을 하면 한 번쯤 술을 권유받곤 한다”며 “간혹 술을 좋아하는 친척들은 제사마다 음복을 조금씩 나눠하는 데 실패해 주량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명절 분위기에 휩쓸려 술김에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은 물론 가족과 친구, 친척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명절에는 가족이나, 친척 등 여러 사람과 같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음주운전으로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습관이 들도록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가운데, 음주운전이 좀처럼 줄지 않아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강남에서는 만취상태의 운전자가 30분간 시속 60km로 광란의 질주를 벌였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일부 개정안으로 음주운전 처벌수치(면허정지 0.05→0.03% 이상)와 가중처벌 기준(3회→2회 위반)을 강화하고 음주 사망사고를 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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