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스트립바 의혹에 안민석 끌어들인 최교일...安 “엄중 경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일간 미국 현지 가이드 대니얼 조씨 연일 폭로
최, 기자회견서 "조씨는 임명장받은 민주당 특보...안민석과 사진찍어"
안, 페이스북에 "수준 이하의 얼토당토 않은...."

[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재완 기자 =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국 연수 중 스트립바를 다녀왔다는 의혹에 '난데없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제 소환당했다.

최 의원은 미국 현지 가이드의 연이은 폭로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폭로자가 지난 대통령 선거때 민주당 특보였으며 안민석 의원과 사진도 찍은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들은 안 의원실은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미국 현지 가이드 대니얼 조씨는 지난달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경북 2016년 가을 경북지역 현역의원 C모 국회의원이 스트립바를 가지고 했고 실제 갔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보도 후 논란이 커지자, 최 의원은 입장 자료를 내고 “2016년 9월 24∼26일 뉴욕에 간 사실이 있다. 일정을 소화하고 저녁 식사를 한 뒤 숙소로 돌아가기 전 술 마시는 바에 가서 일행 등과 술 한 잔씩 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당시 10여명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식사 후 술 한 잔 할 수 있는 주점을 알아봐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스트립쇼 하는 곳으로 가자고 한 사실은 없으며 실제 스트립쇼 하는 곳으로 가지도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내용이 훨씬 무거운 다른 사례는 밝히지 않고 법조인을 포함한 미국인 2명 등 일행 10여명이 합법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술 한 잔 한 것만을 문제 삼는다면 이는 야당 의원에 대한 편파 표적 보도 및 야당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자 대니얼 조씨는 이날도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전날 폭로한 경북 지역 C 모 의원이 최교일 의원이 맞다고 밝히며 날짜가 적힌 명함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께서 이런 문화도 체험해야 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밀어붙여서 그때 왔던 분들하고 다 입장을 하게 됐다”며 가게 실명까지 공개하며 전형적인, 완전한 미국 스트립바였다고 폭로했다.

대니얼 조씨의 재폭로 이후 최 의원은 직접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재반박에 나섰다. 최 의원은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하지만 결코 대니얼 조에게 스트립쇼를 하는 곳으로 안내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 편하게 술 한 잔 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폭로자 대니얼 조씨가 민주당과 관련이 깊고, 특히 안민석 의원과 사진도 찍은 사이라며 의도가 불순한 허위 폭로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대니얼 조의 한국명은 조경희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조직특보 임명장을 받았고 관련 사실을 전해준 제보자는 대니얼 조의 카톡 프로필에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같이 찍은 사진도 있다고 알려 왔다”고 반박했다.

이 소식을 들은 안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에 “나는 미국에 계시는 많은 동포들과 사진을 찍었다. 최교일 의원께 엄중히 경고한다. 코메디 하지 마시라!”며 “수준 이하의 얼토당토않은 최 의원의 논점 흐리기...쩝!”이라는 글을 남겼다. 안 의원실 관계자들 "정치 왜 이렇게 하냐"고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최 의원의 사퇴와 한국당 차원의 징계를 촉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최교일 의원의 뻔뻔함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 의원은 국민들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의 상징인 국회의원 뱃지를 달 자격이 없다”며 “한국당은 최교일 의원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징계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익환 바른미래당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물의를 일으킨 박종철 예천군의원을 적극 추천한 인물이 최교일 의원이었다니 ‘유유상종(類類相從)’이란 표현도 부족할 따름”이라며 “두말이 필요 없다. 예천군 주민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추악한 민낯을 스스럼없이 드러낸 최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일갈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