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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브렉시트 2차 승인투표 이달말까지 연기 준비"- 텔레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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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각료들, 브렉시트 8주 지연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에 대한 의회의 2차 승인투표를 이달 말까지 미루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매체는 "메이 총리의 보수당 원내총무인 줄리언 스미스가 이날 열린 각료회의에서 메이 총리가 제시간에 브렉시트 합의안을 재협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승인투표가 다음주에 예상대로 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대신 오는 25일 시작되는 주간에 실시하는 쪽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 29일인 브렉시트 시한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다.

지난달 영국 하원은 메이 총리와 EU가 도출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켰다. 합의안에 담긴 '안전장치(백스톱)'가 주된 부결 이유다.

안전장치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하드보더(엄격한 통관·통행)'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브렉시트 전환기간인 2020년 말까지 EU와 영국이 무역 등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안전장치 하에서는 북아일랜드만 EU 단일시장 관할에 놓이게 된다.

이런 내용의 안전장치는 메이 총리의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와 보수당과 연정을 구성 중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의 반발을 샀다.

강경파는 합의안에 안전장지 종료시한이 없어 전환기간이 끝난 뒤에도 EU의 관세동맹에 남을 수 있다고 반대했다. 합의에 이를 때까지 안전장치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어 사실상 영구적으로 관세동맹에 잔류할 수 있다는 우려다. DUP는 안전장치로 영국과 북아일랜드 사이에 통관규제가 적용되면서 영국의 통합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합의안이 승인투표에서 부결되자 메이 총리는 지난달 29일 안전장치 조항을 수정하기 위해 EU와 재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재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메이 총리는 7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EU 지도부에 브렉시트 재협상을 설득할 예정이다.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안전장치의 수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질서한 '노 딜(no deal)' 브렉시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EU가 재협상 불가 방침을 내세우는 가운데 브렉시트 시한 연장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텔레그래프는 각료들이 브렉시트를 8주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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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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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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