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접대비에 100만원 이하 미술품 구입비용 추가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기업은 500만원 이하로 제한됐던 미술품 구입을 12일부터 1000만원 이하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12일부터 기업이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하고 문화접대비 범위에 미술품 구입비용을 추가하는 세제 개선안을 시행한다.
기업이 사무실과 복도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한다. 기존에는 작품당 취득가액이 500만원 이하였으나 국내 미술시장 거래작품 평균가격에 맞춰 1000만원 이하로 현실화한다. 국내 미술시장 작품 거래 평균 가격은 2016년 1189만원, 2017년 1385만원이었다.
문화접대비 대상에 100만원 이하의 미술품 구입비용도 추가된다. 기존에는 미술과 관련해 전시관람 입장권만 문화접대비로 인정됐으나 미술 유통과 향유를 활성화하고 문화접대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접대비 대상 범위를 소액 미술품 구입비용까지 확대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에 대해 "지난해 4월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이번 세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미술품 구입을 촉진해 미술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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