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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미스앤드네퓨 '리베이트 처벌'…"의사여행·강연료·수술인력 제공"

기사입력 : 2019년02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2월13일 12:00

네트워크 병원에 의료인·기관 노무 보조 지원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의사 가족까지 여행
공정위, 부당경제적이익 제공 '과징금 처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의사와 의사 가족에게 해외 경비를 제공하고 강연료 뒷돈까지 챙겨준 다국적 의료기기 업체 스미스앤드네퓨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학술대회·해외교육훈련 등 각종 리베이트를 비롯해 병원에 간호사 등 수술보조인력까지 불법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관·의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스미스앤드네퓨(Smith&Nephew)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영국계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인 스미스앤드네퓨의 한국 법인은 인공관절 삽입물, 상처 치료용품, 인조피부 등 의료용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국내 유명 제품으로는 흉터개선제 ‘시카케어’ 등이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업체는 지난 2007∼2014년 기간 동안 7곳의 A네트워크 병원에 수술보조인력을 지원했다. 인력 지원은 재건수술분야 의료기기를 사용한 수술일 경우 이뤄졌다.

영업직원이 스크럽 간호사, 진료보조인력(PA) 등 병원 수술보조인력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제공한 것. 통상 인공관절 삽입 등 재건수술분야 수술에는 의사 외에 스크럽 간호사, PA 등의 수술보조인력이 함께 들어간다.

스미스앤드네퓨 홈페이지 캡쳐

손을 소독하고 수술 때 의사를 보조하는 스크럽 간호사는 수술기구 조립, 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소정의 훈련과 교육을 받고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를 보조하는 PA는 수술에 필요한 시야 확보, 환자 포지션 확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아울러 이 업체의 영업직원은 수술 통제 구역에서 스크럽 간호사, PA와 함께 수술보조업무 일부도 대신했다. 현행 수술 중 의료기기 영업직원 통제된 구역에서는 레이저포인터 등을 이용해 의료기기의 조립, 사용법 등에 대한 설명 등 기술적 지원업무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스미스앤드네퓨는 A병원이 수술보조인력에 비해 수술 건수가 많은 점을 판매촉진 수단으로 이용했다. 즉, 자신의 의료기기를 이용해 수술할 경우에는 영업직원을 사전 배치하는 식이다.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보면, 제공 금지 금품류 범위는 사업자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금전, 물품, 기타 경제상의 이익으로 향응, 편의, 근로 및 기타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위한 학술대회·해외교육훈련 참가경비도 지원했다. ‘홍콩 인공관절 전치환술 워크숍’ 학술대회에 참가한 의료인과 동반 가족에게는 항공료와 식대, 현지 관광경비 등도 줬다.

법상 학술대회 참가지원은 참가 의료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지원주체(사업자)와 지원객체(의료인)가 서로를 알 수 없도록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만 가능하다.

향응이나 접대, 의료인의 동반자 지원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인도 자이푸르 관절경과 스포츠의학회’ 학술대회 때는 사전에 스미스앤드네퓨의 지원을 받은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들과 접촉해 현지 관광일정 등을 협의하는 직접 지원이 이뤄졌다.

자사 신제품의 해외교육훈련인 ‘미국 보스턴 해외교육훈련’ 당시에는 참가 의료인들에게 골프 경비 2375달러를 지원했다. 이 업체는 해당 지원의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허용 경비인 교통비·식사비 조작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뉴스핌 DB]

자사 신제품의 해외교육훈련인 ‘미국 보스턴 해외교육훈련’ 당시에는 참가 의료인들에게 골프 경비 2375달러를 지원했다. 이 업체는 해당 지원의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허용 경비인 교통비·식사비 조작 사실도 드러났다.

현행 해외교육훈련 참가지원의 경우 참가 의료인에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실비 상당의 여비, 숙박비 등만 가능하다.

이 밖에 스미스앤드네퓨는 2013년 11월 B병원에서 열린 학술행사 강연자들에게 각 50만원의 강연료를 지급했다. 현행 규약에는 강연자에게 최소 40분 이상의 의학적·전문적 정보 전달을 전제로 1인당 1회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강연시간이 40분 이내로 상당수 강연자들이 지급받았다.

육성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의료기기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제품으로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의한 구매선택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외의 의료기기법에서도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영업활동을 규제하고 있다”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2011년 12월 1일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육 과장은 이어 “의료기기 회사가 고객인 의료기관에게 자신의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노무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자신의 부담으로 제공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것”이라며 “의료기기 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제공을 통해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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