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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북한군 개입 조사’ 없앤 5·18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19년02월13일 14:45

최종수정 : 2019년02월13일 14:45

김병준 "북한군 개입설 주장 보수를 넘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
朴 "김병준 말 진심이라면 개정안 동의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홍근 의원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명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진상규명 범위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홍근 의원은 13일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방부 등 국가기관도 9차례 걸쳐서 조사를 마쳤고 12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9년 동안 여러 차례 걸쳐 근거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힌 만큼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mironj19@newspim.com

앞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을 계속 하는 것은 보수를 넘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김병준 위원장의 말이 진심이라면 개정안을 조건 없이 동의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제정된 특별법에는 북한군 개입여부가 조사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5·18특별법 통과 당시 한국당이 특별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북한군 개입여부 조사를 주장했다”며 “당시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이미 규명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특별법 처리가 우선 중요하니 일단 내용을 넣자’고 해서 반영이 됐다”고 설명했다.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은 지난 보수정부에서도 부정된 바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군의 입장’이라는 공식문서를 통해 북한군 개입설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고 국방부 장관 및 국무총리의 발언을 통해서도 북한군 개입설을 부정하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수차례 나왔다.

“김대중은 김일성과 짜고 북한특수군을 광주로 보냈고 광주시민들은 이들에 의해 학살 당했다”며 북한군 개입설을 주창한 지만원씨는 2013년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도 받았다.

박 의원은 “북한군 개입설은 역사적 증명과 평가가 끝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며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일거에 부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안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박홍근 의원 외 강병원·강훈식·김상희·김철민·맹성규·박경미· 박영선·박완주·백재현·서삼석·송갑석·신창현·안호영·오영훈·유동수·윤관석·이규희·이훈·조승래·최운열 의원 등 21명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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