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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공청회' 논란 한국당 세 의원 징계 수위는?…당 윤리위, 오늘 결론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05:40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05:40

한국당 윤리위원회,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징계 2차회의 진행
윤리위 회의 직후 비대위 의결 거쳐 오전 중 결론날 듯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5.18 공청회 개최 및 발언 논란을 빚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조치가 14일 결정된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전 일찍 2차 회의를 열고 세 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에 관련하여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19.02.12 kilroy023@newspim.com

윤리위는 전날 1차 회의를 가졌지만 회의에 참여한 5명 위원들 간 이견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날 2차 회의를 갖기로 했다.

윤리위가 오전 일찍부터 회의를 열고 징계 수준을 최종 결론 내리면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 논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준을 의결할 예정이다.

징계 대상 의원 중 오는 2.27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한 김진태 의원과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순례 의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만큼 당 차원에서도 빠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날 오전 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에서 의원들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경고 △당원권정지 △제명 △탈당 권유 총 4가지다. 윤리위에서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로 징계 수준을 결정하는데, 만약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경우 두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한편 당사자인 김진태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7조에 따라 후보자는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윤리위원회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면서 "따라서 본인은 윤리위 회부와 상관 없이 전당대회를 완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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