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김상조 효과에 유통업 횡포 '주춤'…갑질 '온라인쇼핑몰'로 쏠려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12:00

공정위, 2018년 대규모유통 서면실태 발표
응답 업체 94.2%…"거래행태 개선됐다"
단 상품판매대금 지연·판매촉진비 전가↑
유통횡포,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 집중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해 김상조호 공정당국의 유통 갑질 개선이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단, 판매촉진비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기거나 상품판매대금을 후려치는 횡포가 온라인쇼핑몰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94.2%가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행태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거래관행 개선 체감 여부에서는 ‘많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63.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약간 개선됐다 31.1%’, ‘개선되지 않았다 5.8%’ 등의 순이었다.

‘개선됐다’는 응답률의 행위 유형별로는 상품대금 감액 96.9%,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 96.3%,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95.5% 등이 가장 높았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에서는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4.5%,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 3.7%, 상품대금 감액 3.1% 등의 순이었다.

반면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판매촉진비용 전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상품의 반품은 각각 92.1%, 92.2%, 92.3%, 92.6% 등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에서도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7.9%, 판매촉진비용 전가 7.8%,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7.7%, 상품의 반품 7.4% 등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을 묻는 응답에서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은 경험이 9.5%로 집계됐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할 경우 사전 비용의 분담을 서면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면 처벌 대상이다. 약정한 경우에도 비용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판매촉진비용 부담이 가장 많은 업태는 온라인쇼핑몰로 24.3%를 기록했다. 아울렛(9.8%), 편의점(6.9%), 대형마트(6.6%), TV홈쇼핑(5.1%), 백화점(4.3%) 등도 뒤를 이었다.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지나 지급받은 경험도 7.9%였다. 현행 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이 가장 많은 업태(특약매입·위수탁거래, 임대차거래가 많은 업태만 설문)는 온라인쇼핑몰로 18.1%에 달했다. 아울렛과 백화점은 각각 3.3%, 0.5%였다.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이익제공 요구를 받은 경험은 2.9%였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 분야가 5.9%로 가장 높았다. 이어 편의점,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이 각각 4.7%, 1.6%, 1.2%, 1.1%의 응답률을 보였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납품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상품의 부당 반품(반품이 허용되지 않는 직매입 업태만 설문)은 2.6%를 차지했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 3.9%, 편의점 3.1%, 대형마트 1.6% 등의 순이었다.

계약서면 미·지연교부에서는 1.7%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 3.6%, 온라인쇼핑몰 2.9%, 아울렛 1.6%, TV홈쇼핑 1.2%, 백화점 0.8%, 대형마트 0.6% 순이었다.

경영정보 제공요구에서는 1.2%가 불공정 경험을 했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 4.0%, 대형마트 1.4%, TV홈쇼핑 0.6%, 편의점 0.3%, 백화점 0.3% 순이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에게 납품원가에 관한 정보, 납품업자가 경쟁사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등의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형마트 모습 [뉴스핌DB]

상품대금 감액인 후려치기 행위는 대형마트 및 편의점에 납품하는 응답 업체 921곳 중 6곳(0.7%)이 경험했다.

부당한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 행위를 경험한 곳은 1411곳 중 9곳(0.6%)이었다. 업태별로는 대형마트 0.4%, 편의점 0.2%였다. TV홈쇼핑이나 온라인쇼핑몰은 매장판매가 아닌 관계로 제외했다.

이 밖에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에서는 응답 업체의 98.5%가 대규모유통업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했다. 업태별로는 백화점 99.7%, TV홈쇼핑 99.4%, 대형마트 98.9%, 편의점 98.4%, 아울렛 98.4%, 온라인쇼핑몰 96.3% 등의 수준이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금지행위 유형별로 불공정행위 경험 응답률이 대부분 낮은 수준이긴 하나, 업태별로 공정거래 관행 정착 수준에 차이가 있다”며 “온라인쇼핑몰 등 불공정행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업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위메프·티몬 등 소셜커머스 ‘빅3’에 이어 인터파크·롯데닷컴 등 온라인쇼핑몰에 대해 제재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