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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배상·최저임금·필수품목 공개…새해 달라지는 유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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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유통업계 달라지는 제도에 관심이 높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유통 관련 제도에 따라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오너리스크 방지법·징벌적 손해배상제도·프랜차이즈 필수물품 가격공개 등 변화된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서울 시내 한 파리바게뜨에서 근무하는 모습(참고사진) /이형석 기자 leehs@

우선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이 적용된다. 지난해 최저임금 7530원에서 10.9% 인상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 시간은 월 209시간, 월 급여는 175만원이다.

특히 법정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도록 한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 확정됐다. 최저시급 산정 방식에 주휴시간은 들어가지만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된다.

여전히 재계·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반발은 지속되고 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급을 지급하면 사실상 시급이 1만원대까지 오른다고 크게 항의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제기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이라 당분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1월 1일부터 일명 '호식이방지법'(오너리스크 방지법)이 적용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통과되면서 가맹본사 또는 임원의 위법 행위, 가맹 브랜드 이미지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본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가맹본사는 앞으로 가맹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해당 법 적용 대상은 이달부터 가맹계약을 맺거나 갱신한 가맹점에 한정되며 본사로부터 물리적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선 가맹점주가 매출 하락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업계 '근거리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규약'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2.04 mironj19@newspim.com

오는 4월 17일부터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을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주요 갑질 행위는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 납품업체에게 미치는 피해가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등이다.

또한 보복행위의 유형이 추가된다. 앞으로 납품업체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서면실태조사 등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보복 조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대형마트·슈퍼마켓 등에선 이달부터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전국 2000여곳 대형마트와 매장 크기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 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재활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어길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필수물품 가격 공개 대상은 상위 50%에 해당된다. 가맹본부는 전년도 가맹점주가 구입한 품목별 총 구매대금을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의 공급가격 상·하한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가맹본부가 100개 필수물품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 50개 제품에 대한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공개해야 한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다. 일부 본사들은 필수품목 가격 공개 제도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외식업계 관심이 많은 만큼 올해 제도 변화도 상당부분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대부분 업계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켜보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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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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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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