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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이호진 징역 3년]‘황제보석’ 이호진·‘병보석’ 이중근…회장님의 감방 피하는 방법

기사입력 : 2019년02월15일 11:22

최종수정 : 2019년02월15일 11:30

이호진, 63일 수감 뒤 병보석…8년간 불구속 상태서 재판
작년 12월 재수감…法 “긴급한 의학조치 필요한 상태 아냐”
이호진 횡령·배임 징역 3년, 조세포탈 징역 6개월 ‘구속 유지’
‘4300억원대 횡령·배임’ 이중근 고령·건강상 이유로 보석
롯데 신동빈, 보석 신청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황제보석’ 논란을 받았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면서, 재벌들의 보석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아프다’, ‘고령이다’ 등이 주된 이유지만,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경우도 많다. 물론 이들은 대법원 선고만을 바라보는 ‘시한부 자유인’일 뿐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혐의 별로는 횡령 배임은 징역 3년, 조세포탈에 대해선 징역 6개월과 벌금 6억원에 집행유예로, 이 전 회장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음에도 보석 허가를 받았고, 스스로 자중하고 건강 회복에 집중했어야 함에도 술담배를 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2019.02.15 leehs@newspim.com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섬유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통해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세포탈 등에 따른 조세법 등 위반 등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같은 해 3월 간암 치료를 위해 구속 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에는 법원의 병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이후 재판은 3심을 거쳐 환송 후 항소심, 파기환송 상고심까지 이어졌다.

이 덕에 이 전 회장은 63일만 수감되고 약 8년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술을 마시거나 담배 피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포착,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다. 이른 바,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논란이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파기환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재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지난해 12월 취소했다. 재판부는 건강상태가 과거와 같이 긴급한 의학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도망의 우려 등이 있다고 봤다.

이 전 회장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하며 “검찰은 제가 반성 없이 음주가무하고 돌아다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 병원에서만 몇 년동안 갇혀 있었고 집에서 생활한 자체가 길지 않다”면서 “술집도 가본 적 없다”고 호소했다.

언론을 통해 술집, 설령 술집이 아니더라도 술을 파는 음식점에서 포착됐는데도, 술집을 가본적 없다는 이 전 회장의 양심에 깊은 의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검찰이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의 중형을 구형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업총수의 보석은 최근에도 이뤄졌다. 4300억원대 횡령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 회장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구속됐고 같은 달 재판에 넘겨졌으나 구속 5개월여 만인 같은 해 7월 중순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전 회장 측은 당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보석금 20억원을 내고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이 건강 상태, 79세의 고령,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를 허가한 것이다.

그는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는데도, 같은 이유로 보석은 유지됐다. 건강상의 이유와 고령을 통해 수감을 피한 셈이다. 일반 국민들로선 보석금이 없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으로 해석된다. 이 전 회장이 그동안 ‘국민주택’ 보급 등을 운운한 모습에 볼썽사납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은 2심 과정에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법원의 보석 결정 여부없이 풀려나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도 했다.

같은 혐의를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보석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신 회장과 마찬가지로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이 전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이 일자 재벌총수나 정치인 등의 이유없는 보석을 막기 위한 이른바 ‘이호진 방지법’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보석을 청구할 때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기록을 반드시 법원에 제출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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