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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2호기 재가동 승인…"후속 검사 후 안전성 최종 확인"

기사입력 : 2019년02월15일 11:31

최종수정 : 2019년02월15일 11:32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획 예방정비를 마치고 임계 후 재가동 과정에서 자동정지 됐던 한빛 2호기에 대해 15일 재가동을 허용했다.

한빛 2호기는 지난달 24일 계획 예방정비를 마치고 임계 후 발전소 기동과정에서 증기발생기 3대 중 1대의 수위가 낮아져 자동정지 된 바 있다.

임계는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연료의 핵분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을, 증기발생기는 원자로에서 생성되는 열에너지를 이용해 터빈으로 공급되는 증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전남 영광읍 홍농읍에 소재한 한빛원전 3호기(왼쪽)와 4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원안위는 한빛 2호기가 자동정지 된 이유에 대해 "증기발생기 1대의 수위가 높아져 모든 증기발생기로 공급되는 급수가 차단됨에 따라, 다른 증기발생기 1대의 수위가 낮아졌고, 이로 인해 원자로보호신호가 작동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조사 결과 증기발생기 수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이유는, 운전원이 증기발생기 수위를 수동으로 조절하는 과정에서 수위 조절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또 "발전소 정지과정에서 안전설비가 설계대로 정상 작동해 원자로는 안전하게 자동정지 됐으며, 원자로 냉각 등 안전기능이 적절히 유지됐다"고 평가하며 "이번 원자로 정지로 인한 발전 소 내외 방사선의 비정상적 증가 등 이상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사업자의 증기발생기 수위제어 특성에 대한 운전원 교육 및 관련 절차서 개정과 안정적인 증기발생기 수위 제어를 위한 운전기준 수립 계획 등의 적절성을 확인했다"면서 "한빛 2호기 재가동 이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 정기 검사(7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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