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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이하 빚 3년간 성실 상환시 '빚 탕감'…상시채무조정 도입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11:45

최종수정 : 2019년02월18일 11:45

신복위 채무감면율 29%→45%로 확대
상환기간 6.4년→4.9년 축소..."신용회복 골든타임 노력"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차주가 저신용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연체 발생 전부터 신용상담과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상시채무조정 제도가 올해 본격 도입된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연체에 빠진 대출자를 위해 채무감면율을 최대 45%로 확대하고, 사실상 변제 능력이 부족한 소액 연체자는 3년간 성실 상환하면 채무도 탕감해주기로 했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금융위 관계자. [사진=김진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서민금융지원 체계가 개편되는 건 10년 만이다. 서민층의 원활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연체발생 전이나 연체 30일 이내에 신속한 채무조정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연체가 30일 이상 지속되면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는 점을 감안해 '신용회복의 골든타임'을 지켜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연체 30일 이전에는 신복위의 워크아웃이 신청이 불가능해 신속한 재기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설되는 제도는 실업·폐업·질병 등으로 향후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가 갖고 있는 금융권 채무를 최대 6개월간 상환 유예해주는 방식이다. 단 정상 채권인 점을 감안해 약정금리로 6개월간 거치이자는 납부해야 한다.

종료 시점에는 채무자의 상환 이력을 재평가해 원래대로 채무를 상환하거나 아니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미 연체에 빠진 대출자를 위해 일반 채무조정의 원금감면 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30~60%인 감면율 허용 범위를 20~70%로 늘려 '더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더 갚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덜 갚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이번 개선안을 통해 현재 감면 대상이 아닌 '미상각 일반채권(연체 90일부터 상각 전)'도 채무자별 채무과중도에 따라 최대 30% 범위 내에서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신복위 채무조정 평균감면율이 현재 29%에서 최대 45%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환기간 역시 6년4개월에서 4년9개월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현재 신복위의 워크아웃 등은 일정 수준 이상만 이용할 수 있어 오히려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소득수준이 낮아 상환능력 떨어지는 150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의 경우 3년 동안 소득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빚을 갚을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연금 수령자로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와 만 70세 이상으로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도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의 특성에 따라 신속하게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빈틈없는 채무조정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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