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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틀어막고, 아이돌에게 태클 거는 文정부…2030男, 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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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검열 나선 방통위, 여가부는 아이돌 방송 출연 규제
친여 성향 남초 커뮤니티에서도 현 정부에 불만 쏟아내
"걸그룹 쿼터제 실행하냐", "여가부, 초법적 기관 되려 하나"
野, 文 정부 국가주의 정책 비판하며 20대 남성 끌어안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가 인터넷상의 불법음란물 차단을 강화한데 이어 아이돌 가수의 방송 출연까지 규제하고 나서면서 2030 남성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정치적 올바름(PC·Political Correctness, 문화적 편견이 섞인 표현을 쓰지 말자는 정치적, 사회적 운동)’에 과도하게 집착해 개인의 영역까지 개입하고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조치들이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진행된 탓에 가뜩이나 여가부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던 청년층 남성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8월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앞에서 36개 여성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불법촬영물 편파수사를 규탄하고 있다. 2018.08.10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https 검열에 네티즌들 “중국몽 외치더니 중국화냐” 부글부글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해외 불법 사이트 895곳에 접속하면 화면을 암전시키는 기술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위해 보안접속(https)이나 우회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 공조해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기술을 도입해 이런 사이트들을 차단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우선적으로 쏟아져 나온 불만은 정부가 개인 간 통신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패킷 감청을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 정부가 '빅브라더'가 돼 실시간으로 일반 국민의 인터넷 접속 내역을 확인한다는 우려가 온라인 상에서 급속히 확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몽(夢) 외치더니 중국화를 시도한다"라는 조롱 섞인 불만도 함께 퍼져 나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pangbin@newspim.com

이에 방통위는 이번에 도입한 접속차단 방식이 통신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패킷 감청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편지 겉봉투를 들여다보는 것일 뿐이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며 이번에 도입된 보안접속(https) 차단 역시 편지를 뜯어보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인정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국가에 의한 검열 자체를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언제라도 정부가 '건전한 성문화'을 내세워 보다 적극적인 개인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청원도 청원인원이 20만명을 돌파했는데 해당 게시자는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 지도자나 정부가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불법 사이트가 아닌 경우에도 정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여가부 "비슷한 외모, 방송 출연 자제를".. "여가부, 초법적 기관"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도 온라인상에서 논란거리다.

여가부는 "방송에서 보여지는 잘못된 성 고정관념과 성 상품화는 일반 성인뿐 아니라 자라나는 아동·청소년의 성역할 사회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방송제작자들은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성평등 가치에 대한 감수성과 민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안내서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일부 조항은 지나치게 미디어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심을 받는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2일 방송사 등에 배포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내용 중 일부. <자료=여가부>

특히 이 안내서의 부록을 보면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라며 아이돌 가수의 방송 출연에 제한을 가할 것을 권고했다.

친여 성향의 남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차 "걸그룹 쿼터제 실행하냐",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등의 글들이 쇄도했다.

정부가 무리수를 둔다고 판단한 야당은 이를 호재 삼아 20대 남성의 불만을 거들고 나섰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여자 전두환이냐"며 "닮았든 안 닮았든 그건 정부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 주관적 취향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장능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최근 인터넷 사이트 접속까지 검열한다는 논란이 일었고, 방송 장악 시도 등에 기인한 국민 사생활, 언론, 사상의 자유 억압 논란에 휩싸인 정부가 이제는 국민 외모까지 간섭하고 통제하려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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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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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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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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