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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이 갑질이다"…노형욱 국조실장이 제시한 공직사회 갑질의 기준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17:16

최종수정 : 2019년02월18일 17:17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제시
법령위반·비인격적 대우 등 8개 유형
국조실 "갑질에 대한 인식 개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구매담당자가 특정사업자와 물품구매계약이 이뤄지도록 임의로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등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 (내부규정 부당변경)

# 공무원 A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세무사에게 자금흐름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금품을 요구했다. (금품수수 등)

# 공무원 B씨는 자녀 결혼을 앞두고 기업인 등 직무 관련자 여러 명에게 자신의 직위가 인쇄된 청첩장을 발송했다. (사익 추구)

# 기관장이 학교후배를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을 조작하는 등 상위 보직으로 승진시켰다. (부당한 인사)

# 상관이 하급자에게 ‘돌대가리냐? 내 입에 거품을 물고 큰소리 내야 돌아 가냐’라고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했다. (인격비하 행위)

# C기관은 발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부족, 사업계획 변경 등의 예산을 시공자가 부담하게 했다. (부당한 부담전가)

# 공무원 D씨는 처리하기 까다롭다는 이유로 관련성이 희박한 다른 직원·부서·기관 등에 민원서류를 떠넘겼다. (고의적 처리지연)

정부가 공공분야 ‘갑질’에 제동을 걸기 위한 기준 마련을 제시하고 나섰다. 정부는 노형욱 국조실장 주재로 공공 갑질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인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18일 공개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뉴스핌 DB]

가이드라인에는 갑질 유형을 법령 등 위반, 비인격적 대우 등 8개 유형이 제시됐다.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 기준을 보면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법령 등 위반’이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향응제공 강요·유도도 갑질 유형이다.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

부당한 인사의 경우는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했는지 여부다.

비인격적 대우와 관련해서는 외모·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 유형이 담겼다.

아울러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떠넘기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한 ‘기관 이기주의’도 포함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 ‘업무 불이익’도 제시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하는 ‘부당한 민원응대’도 마찬가지다.

이 외에도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 강요와 부당한 차별행위 여부도 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공동연구결과를 토대로 민간 전문가 자문과 각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갑질 주요 유형별 판단기준, 조치와 대응방안, 실제사례, 갑질 위험도 진단 체크리스트 등도 담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공공분야 각 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개별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분야 종사자들의 갑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 풍토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직장갑질119,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하고 있다. 2018.10.19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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