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아베, 트럼프 노벨상 추천’ 日 정계에 파문...야당 “국익 해쳤다” 비판

기사입력 : 2019년02월19일 08:54

최종수정 : 2019년02월19일 08:55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로부터 노벨평화상 추천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일본 정계에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고 18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가 사실관계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야당 측은 추천을 인정했다고 받아들이며 “국익을 해쳤다”고 비판했다. 여당 내에서도 아베 총리의 노벨상 추천을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1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노벨상 추천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노벨상 위원회는 추천자와 피추천자를 50년 간 공개하지 않는다. 언급을 삼가겠다”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않겠다”며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과단성 있게 대응하고 있다. 납치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고 있다”며 “나는 (그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벨평화상 추천은 트럼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밝혔다. 그는 “아베 총리로부터 ‘일본을 대표해 삼가 당신을 추천한다’며 5페이지 분량의 추천장 사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보통은 밝히지 않는데...”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입헌민주당회파의 오가와 준야(小川淳也) 의원은 중거리핵전략(INF) 조약 파기와 이란 핵협정 탈퇴 등 트럼프 대통령의 ‘실적’을 열거하면서 “무엇 하나 추천할만한 것이 없다. 부끄럽다”며 “이렇게까지 미국을 추종하지 않으면 총리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가”라고 비판했다.

나가츠마 아키라(長妻昭) 입헌민주당 대표대행도 “국익을 해쳤다”고 아베 총리의 노벨상 추천을 비난했다.

여당 내에서도 “국제적으로 어떻게 생각할지 고려하지 않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대로 이용당하고 있다” 등의 비판이 이어지며, 일본의 이미지 격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10일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전당대회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