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금융위 "카드사, 대형가맹점에 수수료 인하 압박 부적절"

기사입력 : 2019년02월19일 16:37

최종수정 : 2019년02월19일 16:37

"단 금융위 적극적 중재 불가…가맹계약 해지→소비자 피해 우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카드사들이 통신, 대형마트 등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을 압박해 카드 수수료를 과도하게 낮추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그 동안 대형가맹점은 (카드 수수료에서) 마케팅비를 현실적으로 부담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앞서 카드사들은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 2만3000여곳에 '수수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이를 계기로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간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를 책정하면서 원가(자금조달비, 위험관리비, 마케팅비 등)를 고정했다. 하지만 공문에서 매출에 따라 원가 중 마케팅비를 가맹점의 매출에 따라 달라지도록 바꾼 것. 

이에 따라 대형가맹점의 마케팅비 상한은 현행 0.55%에서 0.80%로 올랐다. 원가가 오르면서 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도 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금융위원회]

윤 국장은 "수수료는 적격비용(원가)에 근거해 수수료를 정해야함에도, 대형가맹점 중 일부 업종에선 카드사가 수수료 수입 3500억원보다 많은 마케팅비 3600억원을 지출하고 있었다"며 "적격비용률이 오른 것은 그 동안 낮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온 대형가맹점과 관련해 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기인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국회 역시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마케팅비는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주요 대형가맹점 평균 카드 수수료율은 통신업종 1.8%, 백화점 2.01%, 대형마트 1.94%로, 기존 30~500억원 구간의 평균 수수료인 2.26~2.27%보다 낮았다.

다만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계약은 사적인 영역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를 두고 중재에 적극 나서긴 쉽지 않다. 이에 대형가맹점이 가맹계약을 해지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 앞서 2004년 이마트가 비씨카드 수수료 인상 통보에 반발해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윤 국장은 "극단적으로 보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면서도 "여전법에 따르면 부당하게 낮은 카드 수수료를 요구할 때 처벌할 수 있다. 부당하게 낮은 수준인지에 대해선 세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할 수 없지만, 향후 논의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수수료가 부당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 카드수수료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고 있는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 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윤 국장은 "부가서비스 단축은 카드 이용자의 편의와 관련돼 있어 무조건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가서비스 단축 가능성에 카드사가 가입시 충분히 설명을 했는지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안을 올 1분기 중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현재 카드사를 상대로 부가서비스 감축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