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로서 이 사건 주주명분 열람 필요성 소명"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한진칼은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인용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날 한진 역시 유한회사 엔케이앤코홀딩스가 자사를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열람 및 등사 허용을 지시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한진칼의 주주로서 이 사건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코홀딩스는 사모펀드 KCGI가 만든 KCGI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가 최대주주인 투자목적 회사다.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 지분 10.81%를 보유하고 있고, 앤케이앤코홀딩스는 타코마앤코홀딩스, 그레이스앤그레이스와 함께 한진 지분 8.03%를 가지고 있다.
한편, KCGI는 한진그룹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주주제안 권리'에 나섰으나, 주주제안 조건을 두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주주제안을 위해서는 한진칼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법인 설립 기간 자체가 6개월이 안 되기 때문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