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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호주·뉴질랜드서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기사입력 : 2019년02월20일 11:21

최종수정 : 2019년02월20일 11:21

18~20일 호주 시드니, 뉴질랜드 오클랜드서 진행
활동기간 중 2억달러 규모 투자유치 및 사업 발굴
산업부 "호주·뉴질랜드 투자가에 1:1 전담관 지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부터 20일까지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적었던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투자유치활동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20일 "선진금융과인프라, 소프트웨어(S/W)·콘텐츠, 관광·레저 등 호주와 뉴질랜드가 경쟁우위를 갖고있는 산업을 유치하기로 했다"며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한 사실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산업부에 따르면 호주·뉴질랜드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연 1~2억달러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집적투자지역의 약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를 늘리기 위해 호주와 뉴질랜드 지역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호주와는 20일 시드니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호주 투자가와의 라운드테이블'를 통해 양국간 투자협력 확대 필요성, 투자 협력 가능 분야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호주의 재무·인프라 투자, 회계, 바이오 분야 기업이 참여했다.

이날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한국과 호주 양국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선진인프라 △수소경제 △소프트웨어·콘텐츠 △고급소비재 등을 구체적인 협력가능분야로 제시했다.

하루 앞선 19일에는 호주의 무역투자진흥기관인 오스트레이드(Austrade) 투자분야 책임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양국 기업간 상호진출에 필요한 절차와 투자의향을 가진 기업들의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유치활동을 기간 동안 개별기업과의 협의도 진행했다. 산업부는 보다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식품 분야 기업인 A사(뉴질랜드)와 콘텐츠기업인 B사(뉴질랜드), 인프라 기업인 C사(호주)와 개별 협의를 진행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행사기간 동안 투자자들로부터 고급소비재 및 레저산업분야에 대한 1억달러 규모의 투자신고서를 제출받는 성과를 도출했다. 에너지와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서는 연내 투자신고 예정인 1억1000만달러 규모의 투자사업도 발굴했다.

산업부는 "이번 투자유치설명회(IR)을 통해 투자 의향이 확인된 호주·뉴질랜드 투자가에 1:1전담관을 지정해 투자가 조기에 현실화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투자유치활동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세안 국가와의 투자협력을 위한 전진기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한-호주,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양국의 투자협력을 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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