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내집마련신청' 청약제도 부활.."이달 공고접수부터 적용"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08:44

아파트투유에서 합법적으로 사전예약접수 가능해져
미계약 발생하면 아파트투유에서 의무공급해야
이달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아파트 청약접수 전 사전예약을 할 수 있는 '내집마련신청'이 부활했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건설사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에서 청약접수 전이라도 미계약·미분양을 대비해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금은 '무료'다.

이와 함께 앞으로 20가구 이상 미계약·미분양이 발생하면 무조건 아파트투유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당첨자를 결정한다. 계약 후 불법행위가 적발돼 계약이 취소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물량을 회수해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투유 시스템 개편을 끝내고 이같은 내용의 '무순위 청약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달 1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지난 2017년 강남권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 견본주택에 걸린 내집마련신청 안내문 [사진=서영욱 기자]

정부는 앞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끝내고 시스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무순위 청약서비스는 △사전예약접수 △사후추가접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모두 세가지로 나뉜다.

먼저 사전예약접수는 과거 건설사들이 견본주택에서 일정금액을 받고 선착순으로 진행하던 '내집마련신청'을 떠올리면 된다. 미계약이 발생했을 때 사전예약접수자에 한해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다. 의무사항은 아니며 건설사의 선택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 다만 수수료 없이 무료로 진행한다.

건설사는 특별공급 접수 전 2일간 미계약, 미분양을 대비해 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다. 성년이면서 해당 시·도 거주자면 청약통장 유무, 주택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1인 1청약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추첨은 정당 계약이 끝난 뒤 10일 안에 실시한다. 미계약이 없을 시 추첨하지 않는다. 순번은 미계약 물량의 100%(두배)까지 정한다. 예를 들어 미분양 20가구가 생기면 40번까지 순번을 주는 식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견본주택 개관과 동시에 내집마련신청서를 받거나 청약금을 받는 행위는 위법이라며 사전예약을 받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과거 강남과 같이 인기분양 단지에서는 100만~1000만원의 신청금을 내면 선착순으로 미계약 물량을 받을 수 있었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을 당시 내집마련신청 접수도 경쟁이 치열했다.

국토부와 금융결제원은 또 미계약분이 생기면 아파트투유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 '사후추가접수' 서비스를 실시한다. 앞으로 투기과열지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미계약 주택이 20가구 이상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아파트투유를 통해 공급해야 한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1·2순위로 구분해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발생한 미분양·미계약분은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물량을 해소하고 있다. 선착순 추첨방식이 밤샘 줄서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금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미계약 물량도 아파트투유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사전예약접수와 마찬가지로 성년이면서 해당 시·도 거주자면 청약통장 유무, 주택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1인1청약에 한해 청약할 수 있다. 미계약 물량의 두배까지 순번을 부여한다.

사전예약접수를 실시한 건설사는 예비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추가접수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무순위 청약업무 세부사항 [자료=금융결제원]

정당 계약 후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돼 계약이 취소되면 지자체가 계약 취소 물량을 회수해 재공급한다.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방식이다. 지자체는 투기과열지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 취소 물량이 20가구 이상 발생할 경우 아파트를 재공급한다.

이 경우 사전예약접수, 사후추가접수와 달리 해당 시·도 무주택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계약취소주택을 재공급 받은 사람은 당첨자로 관리돼 향후 청약에서 재당첨제한을 받는다. 부적격자나 공급질서 교란자는 청약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미계약 주택 공급방식에서 발생했던 밤샘 줄서기나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와 같은 문제점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주택 청약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미계약 물량을 관리하고 재공급하는데 엄청난 일손이 필요해 부담이 따랐다"며 "미계약 물량 재공급 업무가 아파트투유로 이관되면 업무 부담도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