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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신청' 청약제도 부활.."이달 공고접수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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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투유에서 합법적으로 사전예약접수 가능해져
미계약 발생하면 아파트투유에서 의무공급해야
이달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아파트 청약접수 전 사전예약을 할 수 있는 '내집마련신청'이 부활했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건설사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에서 청약접수 전이라도 미계약·미분양을 대비해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금은 '무료'다.

이와 함께 앞으로 20가구 이상 미계약·미분양이 발생하면 무조건 아파트투유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당첨자를 결정한다. 계약 후 불법행위가 적발돼 계약이 취소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물량을 회수해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투유 시스템 개편을 끝내고 이같은 내용의 '무순위 청약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달 1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지난 2017년 강남권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 견본주택에 걸린 내집마련신청 안내문 [사진=서영욱 기자]

정부는 앞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끝내고 시스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무순위 청약서비스는 △사전예약접수 △사후추가접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모두 세가지로 나뉜다.

먼저 사전예약접수는 과거 건설사들이 견본주택에서 일정금액을 받고 선착순으로 진행하던 '내집마련신청'을 떠올리면 된다. 미계약이 발생했을 때 사전예약접수자에 한해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다. 의무사항은 아니며 건설사의 선택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 다만 수수료 없이 무료로 진행한다.

건설사는 특별공급 접수 전 2일간 미계약, 미분양을 대비해 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다. 성년이면서 해당 시·도 거주자면 청약통장 유무, 주택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1인 1청약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추첨은 정당 계약이 끝난 뒤 10일 안에 실시한다. 미계약이 없을 시 추첨하지 않는다. 순번은 미계약 물량의 100%(두배)까지 정한다. 예를 들어 미분양 20가구가 생기면 40번까지 순번을 주는 식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견본주택 개관과 동시에 내집마련신청서를 받거나 청약금을 받는 행위는 위법이라며 사전예약을 받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과거 강남과 같이 인기분양 단지에서는 100만~1000만원의 신청금을 내면 선착순으로 미계약 물량을 받을 수 있었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을 당시 내집마련신청 접수도 경쟁이 치열했다.

국토부와 금융결제원은 또 미계약분이 생기면 아파트투유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 '사후추가접수' 서비스를 실시한다. 앞으로 투기과열지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미계약 주택이 20가구 이상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아파트투유를 통해 공급해야 한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1·2순위로 구분해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발생한 미분양·미계약분은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물량을 해소하고 있다. 선착순 추첨방식이 밤샘 줄서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금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미계약 물량도 아파트투유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사전예약접수와 마찬가지로 성년이면서 해당 시·도 거주자면 청약통장 유무, 주택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1인1청약에 한해 청약할 수 있다. 미계약 물량의 두배까지 순번을 부여한다.

사전예약접수를 실시한 건설사는 예비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추가접수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무순위 청약업무 세부사항 [자료=금융결제원]

정당 계약 후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돼 계약이 취소되면 지자체가 계약 취소 물량을 회수해 재공급한다.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방식이다. 지자체는 투기과열지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 취소 물량이 20가구 이상 발생할 경우 아파트를 재공급한다.

이 경우 사전예약접수, 사후추가접수와 달리 해당 시·도 무주택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계약취소주택을 재공급 받은 사람은 당첨자로 관리돼 향후 청약에서 재당첨제한을 받는다. 부적격자나 공급질서 교란자는 청약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미계약 주택 공급방식에서 발생했던 밤샘 줄서기나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와 같은 문제점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주택 청약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미계약 물량을 관리하고 재공급하는데 엄청난 일손이 필요해 부담이 따랐다"며 "미계약 물량 재공급 업무가 아파트투유로 이관되면 업무 부담도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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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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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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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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