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내집마련신청' 청약제도 부활.."이달 공고접수부터 적용"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08:44

아파트투유에서 합법적으로 사전예약접수 가능해져
미계약 발생하면 아파트투유에서 의무공급해야
이달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아파트 청약접수 전 사전예약을 할 수 있는 '내집마련신청'이 부활했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건설사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에서 청약접수 전이라도 미계약·미분양을 대비해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금은 '무료'다.

이와 함께 앞으로 20가구 이상 미계약·미분양이 발생하면 무조건 아파트투유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당첨자를 결정한다. 계약 후 불법행위가 적발돼 계약이 취소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물량을 회수해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투유 시스템 개편을 끝내고 이같은 내용의 '무순위 청약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달 1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지난 2017년 강남권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 견본주택에 걸린 내집마련신청 안내문 [사진=서영욱 기자]

정부는 앞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끝내고 시스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무순위 청약서비스는 △사전예약접수 △사후추가접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모두 세가지로 나뉜다.

먼저 사전예약접수는 과거 건설사들이 견본주택에서 일정금액을 받고 선착순으로 진행하던 '내집마련신청'을 떠올리면 된다. 미계약이 발생했을 때 사전예약접수자에 한해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다. 의무사항은 아니며 건설사의 선택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 다만 수수료 없이 무료로 진행한다.

건설사는 특별공급 접수 전 2일간 미계약, 미분양을 대비해 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다. 성년이면서 해당 시·도 거주자면 청약통장 유무, 주택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1인 1청약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추첨은 정당 계약이 끝난 뒤 10일 안에 실시한다. 미계약이 없을 시 추첨하지 않는다. 순번은 미계약 물량의 100%(두배)까지 정한다. 예를 들어 미분양 20가구가 생기면 40번까지 순번을 주는 식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견본주택 개관과 동시에 내집마련신청서를 받거나 청약금을 받는 행위는 위법이라며 사전예약을 받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과거 강남과 같이 인기분양 단지에서는 100만~1000만원의 신청금을 내면 선착순으로 미계약 물량을 받을 수 있었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을 당시 내집마련신청 접수도 경쟁이 치열했다.

국토부와 금융결제원은 또 미계약분이 생기면 아파트투유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 '사후추가접수' 서비스를 실시한다. 앞으로 투기과열지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미계약 주택이 20가구 이상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아파트투유를 통해 공급해야 한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1·2순위로 구분해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발생한 미분양·미계약분은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물량을 해소하고 있다. 선착순 추첨방식이 밤샘 줄서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금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미계약 물량도 아파트투유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사전예약접수와 마찬가지로 성년이면서 해당 시·도 거주자면 청약통장 유무, 주택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1인1청약에 한해 청약할 수 있다. 미계약 물량의 두배까지 순번을 부여한다.

사전예약접수를 실시한 건설사는 예비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추가접수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무순위 청약업무 세부사항 [자료=금융결제원]

정당 계약 후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돼 계약이 취소되면 지자체가 계약 취소 물량을 회수해 재공급한다.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방식이다. 지자체는 투기과열지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 취소 물량이 20가구 이상 발생할 경우 아파트를 재공급한다.

이 경우 사전예약접수, 사후추가접수와 달리 해당 시·도 무주택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계약취소주택을 재공급 받은 사람은 당첨자로 관리돼 향후 청약에서 재당첨제한을 받는다. 부적격자나 공급질서 교란자는 청약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미계약 주택 공급방식에서 발생했던 밤샘 줄서기나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와 같은 문제점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주택 청약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미계약 물량을 관리하고 재공급하는데 엄청난 일손이 필요해 부담이 따랐다"며 "미계약 물량 재공급 업무가 아파트투유로 이관되면 업무 부담도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