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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저인망식 아닌 핀셋방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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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내부건전성 등 경영상황에 문제 발견되면 검사 착수
대주주 부당거래, 일감 몰아주기, 금융사 건전성 우선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백화점·저인망식 종합검사 방식을 버린다. 대신 반드시 검사를 해야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등에서 취약한 ‘핵심부문’만 골라 검사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20일 금감원은 ‘2019년 검사업무 운영계획’를 내고 과거의 관행적인 종합검사 대신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종합검사의 순기능을 확대하고 금융사의 업무 차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과거 금감원은 금융사의 경영상황이나 위험수준에 문제가 없어도 검사주기가 돌아왔다는 이유로 종합검사를 해왔다. 또한 재무건전성이나 위험, 소비자보호 등 세부적 항목을 들여다보지 않고 모든 부분의 법규 위반상항을 검사하는 백화점식, 저인망식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우선 검사 대상 금융회사 선정 기준부터 선정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상시감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정 수준에 못 미칠 경우 진행된다. 검사 대상도 문제가 될 만한 일부 ‘핵심부문’을 사전에 정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검사기간 금융회사들이 자료준비 등 영업에 차질을 빚는 등의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종합검사 전후 일정기간 부문검사 미실시 △ 사전 요구자료 최소화 △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 금지 △신 사업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 또는 제재 감경 등이 이뤄진다. 

금융감독 본연의 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스템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3대 부문을 중심으로 한 검사계획도 정해졌다.

우선 소비자 보호·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공정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집중 검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주주·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대주주 불법 자금 지원,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불공정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또 금융시스템 리스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해 잠재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리스크 취약부문에 검사역량이 집중될 예정이다.

지배구조·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CEO 선임 절차, 이사회 구성‧운영 등 지배구조법 준수 실태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키로 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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