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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한 육아휴직자 왕따·술자리 강요'...직장 내 괴롭힘 가지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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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올해 7월 16일 시행
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 회사 임원(전무) A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B씨에게 전에 담당하던 업무(창구 수신업무)가 아닌 창구 안내 및 총무 보조업무를 줬다. 나아가 B씨를 퇴출시키기 위해 B씨를 제외한 다른 지기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따돌림을 지시했다. 이후 A전무는 B씨의 책상을 치우고 창구에 앉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하고, B씨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괴롭힘을 일삼았다. B씨는 우울증을 앓았고, 결국 회사를 퇴사했다.  

# 선배 직원인 A씨는 후배인 B씨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해 말했다. A씨는 "술자리를 만들어라",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느냐", "사유서를 써와라",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 등 반본적으로 술자리를 갖자는 발언을 하고 시말서와 사유서를 쓰게 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에 대한 선제적 조치다.   

매뉴얼은 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해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활동을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관한 사내 해결절차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취업규직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담았다. 

먼저 매뉴얼에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으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명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했음이 인정돼야 한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시 사내 해결절차로는 피해자의 피해상태의 회복,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이 우선시 돼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 다시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조치, 전반적인 조직문화·제도의 개선 등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자료=고용노동부]

특히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과정에서 상담자, 조사자 등 조사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신원에 대해 철저한 비밀유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비밀유지의무 고지, 서약서 작성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사 결과 사내 규제 대상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고충에 대해 회사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EAP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사업주 등 최고 경영자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정책선언문, 윤리강령 등을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메시지를 선언하는 게 효과적인 예방조치의 첫걸음이다.

또한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실태 확인을 비롯해 조직문화, 업무수행에서의 의사소통 권한과 책임 분배의 적설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위험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부서)을 두는 것도 좋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기업들은 7월 16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번에 발표하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이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갖추는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존중하는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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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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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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