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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폭언 피해도 산재 인정"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20:48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20:48

27일 국회 본회의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직장 내 괴롭힘, 법에 공식적으로 명문화
산재보상보험법도 처리...정신적 피해도 산재 인정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양진호 회장 갑질 사건’으로 더욱 주목을 받았던 일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가해자 징계 및 피해자 보호 조항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직장 내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업무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

개정안은 지난 9월 주관 소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일부 의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등 우여곡절을 거쳐 이날 본회의를 어렵게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본회의장 yooksa@newspim.com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대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금지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법에 공식적으로 명문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알게 된 직장 내 직원들은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또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조사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을 피해자 의사에 맞게 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정신적 피해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업무에 의한 행위나 시설 결함·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만 산재로 인정됐다. 사실상 산재 범위를 신체적 피해를 넘어 정신적 피해까지 아우른 것이 특징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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