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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3.1운동 100주년 전시…"어머, 이건 꼭 봐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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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1운동 100주년, 박물관서 관련 전시 열려
'대한콜랙숀·문화재에 깃든 100년 전 그날·대한독립 그날이 오면' 개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그 뜻을 기리기 위해 박물관과 미술관에서는 관련 전시를 알차게 준비했다. 100주년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세상에 첫 공개하는 유물도 있다.

간송미술관의 ‘대한콜랙숀’, 문화재청이 준비한 ‘문화재에 깃든 100년 전 그날’, 그리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최근 개막한 ‘대한독립 그날이 오면:조선총독부 판결문, 독립선언서’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할 선조들의 정신과 흔적을 기록한 자료들을 소개하고 있다. 3.1운동을 주제로 한 전시에서 ‘꼭 봐야하는 유물’을 소개한다.

◆ 간송미술관 ‘대한콜랙숀’, 전형필이 기와집 20채 값에 산 ‘청자상감운학문매병’

간송미술관이 DDP에서 펼치는 마지막 전시 ‘대한콜랙숀’은 미술관 설립자 간송 전형필이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국보와 보물을 수집하기 위해 애쓴 흔적을 담고 있다. 간송미술관은 국보 12점, 보물 31점, 유형문화재 4점 등 수천점의 유물을 소장한 한국 최초 사립미술관이다.

청자상감운학문매병, 13세기, 높이 41.7cm, 국보 제68호 [사진=간송미술문화재단]

전시장에서 꼭 봐야할 작품은 1935년 간송이 일본인 골동상 마에다 사이이치로에게 기와집 20채 값에 해당하는 거금 2만원을 주고 산 고려청자 ‘청자상감운학문매병’이다. 짧고 좁은 목과 반구형 구연부, 당당하게 벌어진 어깨에서 굽까지 내려오는 유려한 S자 곡선이 전형적인 고려 매병의 특징을 보여준다. 국보 68호다.

간송이 도쿄까지 가서 가져온 고려청자 콜렉션도 흥미롭게 봐야할 유물이다. 당시 일본 주재 변호사인 영국인 존 개스비는 1936년 2월 26일 군사반란을 통해 전쟁을 직감하고 수장품을 처분하려고 했다. 이때 간송에게 넘겼고, 20점 중 12점이 전시장에 소개돼있다. ‘청자기린유개향로’(국보 제65호), ‘청자상감연지원앙문정병’(국보 제 66호), ‘청자오리형연적’(국보 제74호) 등이 대표적이다. 전시장에는 국보 4점과 보물 5점이 포함돼있다.

이외에도 친일파의 불쏘시개가 될 뻔한 겸재 정선의 ‘해아전신첩’과 간송이 일제강점기 최대 미술품 경매회사 경성미술구락부를 통해 지켜낸 ‘백자청화철채동채초충난국문’(국보 제294호), ‘예서대련’(보물 제1978)도 눈여겨 봐야한다.

◆ 문화재에 깃든 100년 전 그날…황현의 ‘절명시’, 그리고 이육사 친필원고

황현 '절명시' 원본(대월헌절필첩에 수록) [사진=문화재청]

독립에 대한 열망과 일제를 향한 저항이 깃든 서대문형무소에서 열리는 ‘문화재에 깃든 100년 전 그날’에서는 황현의 ‘절명시’가 최초로 국민과 만난다. 죽음으로 경술국치에 항거한 황현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절명시’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100여년 넘게 소장하던 황현 친필 유묵 ‘사해형제’, 신문 자료를 모은 ‘수택존언’ 등이 최초 공개된다. ‘사해형제’에는 황현의 순국을 애도한 만해 한용운(1879∼1944)의 애도시 ‘매천선생’이 수록됐다.

이육사 친필원고 '편복' [사진=문화재청]

지난해 등록문화재 제713호와 738호로 지정된 이육사 시인의 친필원고 ‘편복’과 ‘바다의 마음’ 원본도 공개된다. 전시관계자에 따르면 이육사의 친필 원고 두 점이 동시에 전시된 것은 최초다.

‘편복’은 이육사의 딸 이옥비 여사가 갖고 있다 안동에 있는 ‘이육사 문학관’에 기증했다. 이번 전시에서 원본 공개를 허락했다. ‘편복’은 박쥐를 뜻하며 이육사는 조선 민중의 처지를 ‘가엾은 박쥐’라고 표현했다.

‘바다’는 일제의 음흉한 마음을 비유해 쓴 글이다. 이육사는 조선혁명간부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았고 의열단으로도 활동했다. 시인으로서 독립투쟁가로서의 역할을 다한 인물이다. 참고로 ‘바다’는 일제의 음흉한 마음을 비유해 쓴 글이다.

이육사 친필원고 '바다의 마음' [사진=문화재청]

서대문형무소에서 전시되는 ‘문화재에 깃든 100년 전 그날’은 장소가 주는 압도감이 엄청나다. 서대문형무소는 당시 500명을 수용 가능했으나 3000명이 수감됐다. 3.1운동으로 이곳에 갇힌 수용자들의 수형기록카드는 1000여 장에 이른다. 유관순과 한용운, 배화학당 학생들, 이육사 등 대중이 알만한 독립투사들도 여기 수감됐다. 특히 서대문형무소는 1920년 3월1일 유관순 열사가 옥중 시위를 일으킨 곳으로 남다른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이 전시의 원본 자료는 지난 19일과 오는 3월 1일, 4월 11일 만나볼 수 있다. 

◆ 대한독립 그날이 오면: 조선총독부 판결문, 그리고 여성 독립운동가 주목

[서울=뉴스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 '대한독립 그날이 오면'에 공개된 김마리아 사진(왼쪽)과 김마리아 판결문. 2019.02.21 89hklee@newspim.com

이 전시는 독립운동에 참여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다양한 연령과 직업, 지역에서 참여한 50여명의 스토리를 소개한다. 이 자료는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한다.

여성독립운동가도 조명한다. 그중 1919년 일본에서 2.8독립선언에 참여하고 귀국해 국내에서 만세운동을 준비하다 체포된 김마리아를 주목할만 하다. 김마리아는 출옥 후 대한민국애국부인회 회장이 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후원하다 체포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복역 중 병보석으로 풀려나자 김마리아는 중국으로 망명해 1922년 임시의정원 황해도의원으로 선출됐다. 이후 미국 유학을 거쳐 1935년부터 원산 마르타윌슨 여자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1944년 세상을 떠났다. 전시장에는 국가기록원이 제공한 1921년 6월 20일자  ‘김마리아 판결문’도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대한독립 그날이 오면' 전시에 공개된 고등법원, 형사재판서원본 2019.02.21 89hklee@newspim.com

‘1919년 고등법원판결문’은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세상에 최초로 공개된다. 3.1운동 과정에서 체포돼 재판을 받은 96명의 조선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 기록이 담겨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5년 마다 국가기록원에서 공개 자료를 검수하는데 올해 3.1운동을 맞아 조선총독부 판결문을 공개하게 됐다. 종이는 습도와 온도에 예민해 전시장에서는 2주간만 원본으로 전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총독부 판결문은 2457권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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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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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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