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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풀TV·팝콘TV·카카오·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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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TV·큐큐·팝콘TV·뽕TV 등 전상법 위반
1인 미디어 7곳, 사업자 신원정보 미표시
6곳 거래조건 정보제공의무 알리지 않아
미성년 계약, 법정대리인 취소권 미고지
4곳, 아이템 청약철회 불가능하다고 알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BJ 동영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1인 미디어 사업자 아프리카TV는 별풍선·퀵뷰 등의 아이템 팔면서 실제 판매 가격보다 싼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하다 덜미를 잡혔다.

# 미성년자들이 활동하는 아프리카TV·카카오TV(KakaoTV) 콘텐츠 거래에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미성년과 체결한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무고지를 숨겨왔다.

# 글로벌몬스터, 윈엔터프라이즈 등 1인 미디어 사업자들도 돈 주고 구매한 아이템 환불이 불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풀TV, 스타TV, 큐큐, 팝콘TV, 골드라이브, 라임TV, 레몬TV, 클럽TV, 뽕TV 등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205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1인 미디어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위반 사업자들은 글로벌몬스터(www.full.co.kr, www.startv.co.kr, www.qq.co.kr), 마케팅이즈(www.bbongtv.co.kr), 센클라우드(www.goldlive.co.kr), 아프리카TV(www.afreecatv.com), 윈엔터프라이즈(www.limetv.co.kr, www.remontv.co.kr, www.clubtv.co.kr), 카카오(tv.kakao.com), 더이앤엠(www.popkontv.com) 등이다.

제재 결과를 보면, 7개 사업자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위반했다. 이들은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다.

또 정보제공의무가 있는 거래조건도 알리지 않았다.

글로벌몬스터, 센클라우드, 아프리카TV, 윈엔터프라이즈, 카카오, 더이앤엠은 사이버몰에서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 표시·광고하지 않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윈엔터프라이즈 사례를 보면, 이 업체는 사이버몰을 통해 ‘팝콘’을 판매했으나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다. 카카오TV도 사이버몰을 통해 ‘쿠키’를 판매하면서 해당 내용을 미표시했다.

아울러 카카오와 아프리카TV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다. 아프리카TV는 퀵뷰 등 아이템 가격을 표시하면서 실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즉, 해당 업체는 아이템 가격 표시에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지 않은 것.

특히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윈엔터프라이즈, 더이앤엠의 경우는 아이템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해왔다.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예컨대 글로벌몬스터는 사이버몰을 통해 ‘풀방입장권’을 판매하면서 PC웹사이트 아이템 판매화면에 ‘해당 아이템은 구매와 동시에 사용되어 구매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표시했다.

마케팅이즈도 사이버몰을 통해 ‘매니저 추가’, ‘메가폰’ 등 4종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해당 아이템은 구매와 동시에 사용되어 구매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아프리카TV에 가장 많은 400만원을 결정했다. 그 다음으로는 글로벌몬스터 과태료 350만원, 윈엔터프라이즈 350만원, 더이앤엠 과태료 350만원, 마케팅이즈 300만원, 카카오 200만원, 센클라우드 10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김호성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1인 미디어 시장의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1인 방송의 주요 시청자인 미성년에게 정확한 최종가격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이템의 환불 가능성 및 환불절차에 대한 안내가 명확히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유인 사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전자상거래에서 위상이 높아진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제도,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등도 개선·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개한 ‘2016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를 보면, ‘지난 1주일 간 1인 방송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0대 청소년의 비율은 4명 중 1명 수준인 26.7%에 달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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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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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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