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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진원지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30% 감축

기사입력 : 2019년02월25일 09:33

최종수정 : 2019년02월25일 09:33

법원, 2월 법관정기인사…행정처 ‘비법관화’ 초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최근 법관정기인사에 이어 ‘사법농단’ 사건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의 상근법관도 줄이기로 했다.

대법원은 25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무렵부터 계속 법원행정처 법관 축소 및 권한 분산 방침을 밝혀왔고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 폐지하기로 했다. 우선 2월 정기인사에서 행정처 상근법관의 약 3분의 1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열린다. 2019.01.22 mironj19@newspim.com

대법원은 이에 따라 이번 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10명을 감축했다. 고법부장판사와 지법부장판사 각 1명과 지법판사 8명 등이다.

기획조정심의관은 기존 3명에서 1명으로, 사법지원관심의관은 7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정보화심의관도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했고 인사심의관과 윤리감사심의관은 각각 3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

1명이 근무하던 사법정책총괄심의관과 3명인 사법정책심의관은 아예 직제를 폐지하고 기능은 사법지원실로 통합키로 했다

비법관의 법원행정처 발령은 이미 지난 1월 이뤄졌다. 법원행정처 법원부이사관 1명, 법원서기관 7명, 법원사무관 5명 등이다.

기존에 법관이 담당하던 사법행정사무 가운데 법령검토와 재판지원 업무 등은 전문 법률지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서기관이나 사무관을 배치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에서 연구기능을 분리시키기 위한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 폐지 역시 이같은 방안의 일환이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약속한 비법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반직 충원 외에도 변호사 자격자, 해정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에 따른 법률 개정, 편제 및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 설치, 전문인력 충원 등 과도기적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임기 중 행정처 비법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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