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양승태 보석 심문 종료..검찰, “사건 조작 가능” vs 양승태 “불구속 재판 해달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양승태, 수사에 부당한 영향 줄 수 있다”
양승태 “검찰, 무에서 유를 창조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검찰을 비판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석방되면 사건을 조작·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02.26 leehs@newspim.com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양승태 피고인이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스스로 정비한 구속영장에 피고인이 대상이 됐다는 이유로 구속을 폄하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현재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령 및 건강을 고려하면 연령이나 건강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대법원장이었던 피고인이 석방된다면 다른 피고인에게 부당한 영향을 주어 사건을 조작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피고인은 변호인에게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폐기하게 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기록 및 증거기록이 방대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주장을 비판했다. 검찰은 “증거기록이 방대하다는 것은 그만큼 범죄 혐의가 방대하고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보석 사유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접 방대한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보석 사유로 드는 것은 보석 심판에서 전례 없는 주장”이라며 “다수 수감자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석방된다면 사건 관련자인 전·현직 법관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은 상식에 의하더라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맞섰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피고인이 특정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방어권 행사 위해 그 어떤 사건보다도 불구속 재판 필요성 큰 사건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응을 해야 하는데, 내가 가진 무기는 호미자루 하나도 없다”며 “책 몇 권을 두기도 힘든 좁은 공간에서 수사기록 및 증거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정의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평과 형평이라는 법 이념이 구현되는 법정이 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국고손실·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행정소송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원 공보관실 예산 유용 △법원 내부기밀 유출 △헌법재판소 동향 파악 및 내부정보 수집 등 47개 범죄 사실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