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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정농단’ 특검법 합헌…“특검 임명 권한 등 국회 재량”

기사입력 : 2019년02월28일 14:42

최종수정 : 2019년02월28일 14:42

헌재, 최순실씨 제기한 헌법소원 2년 만에 결론
“특검 후보 추천·임명 권한, 입법재량으로 존중돼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임명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최씨가 제기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3조 2·3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헌재는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건은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이같은 국회의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재량으로 존중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 “당시 여당은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인데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추천권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할 대상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제도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여당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7년 특검법의 해당 조항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최씨는 “해당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 추천한 변호사 중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고 새누리당과 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은 추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바, 이는 법률로 어느 특정정파에게 배타적·전속적 수사권 및 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찰기구를 창설하게 하는 권하는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1심 과정에서도 해당 조항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국회 내 여야 합의로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수결로 특검법이 가결됐기 때문에 제정 과정이 적법하다는 판단이었다.

해당 특검법은 국정농단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해 2016년 11월 발의됐다. 당시 새누리당이 야당 주도의 특검 후보 추천에 반발했으나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20명에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법안은 원안 가결됐다.

한편 특검 수사 결과 구속 기소된 최씨는 지난해 8월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및 추징금 70억52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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