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무기한 개학 연기’ 한유총 “시행령 유예하면 철회”

기사입력 : 2019년02월28일 17:46

최종수정 : 2019년02월28일 17:46

이덕선 “유아교육법 시행령 입법 유예하고 공론화 맡기자”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다음주로 다가 온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선언했다. 한유총 소속 3318개 회원 중 약 67%가 개학을 미룬 셈이다.

김철 한유총 정책홍보국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에서 “2019학년도 1학기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 투쟁을 전개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과 전성하 한유총 대책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한유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김경민 기자]

- 에듀파인을 전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덕선 이사장) 에듀파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금부터 도입한다. 에듀파인 철회가 한유총의 요구사항 전부인 것처럼 비쳐지는 게 안타까웠다. 우리는 애초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이 강압이 있을 땐 불안정하다는 점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우리가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학기가 시작되면 학기 중에 다시 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전향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결단 내렸다.

- 그동안 수용 불가 방침을 보였는데.

▲(이덕선) 우리가 수차례 얘기한 것은 대화였다. 한유총 소관 부처는 교육부다. 지금 정부는 포용정부고 소통 정부다. 끊임 없는 대화 요청에도 75%의 유치원이 소속된 단체와 정부가 한 번도 소통한 적이 없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 수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

▲(이덕선) 3000여 개 회원사 가운데 60% 정도가 참여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이나 패스트트랙에 가있는 유치원 3법 하에선 유치원 운영을 할 수 없다는 데 걱정을 많이 했다.

(전성하 대책위원) 2274개 사립유치원이 먼저 편지와 메일 또는 직접 방문해 제안했다.

-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개학 연기에 참여한다고 한건 지.

▲(이덕선) 회원들에게 별도로 공문 보내지 않았다.

- 그렇다면 불참 유치원 수는 얼마나 되나.

▲(이덕선) 불참한 유치원 파악할 생각 없다. 이렇게 가다간 올해만 폐원한다는 유치원이 500개 이상은 될거다. 폐원하면 세무 조사를 한다. 폐원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 명백한 강요고 협박이다. 자기 사업인데 떠나고자 하는 것도 막는거다. 

- 이번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선 어떻게 하나.

▲(이덕선) 우리는 자율적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나 조치 없다.

- 공론화를 통해 국면을 전환 의향은 없나.

▲(이덕선) 공론화를 통해서 운영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는 부분은 환영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너무 가혹하다. 차량에 동승자가 없어도 모집 중지다. 일단 시행령 등을 유보 시키고 공론화에서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제도를 만드는 게 타당하다. 대결 구도 하에 일방적으로 만든 법으로 결국 피해 보는 것은 유아다. 전향적으로 교육부가 시행령에 대해 보류하고 공론화 과정으로 가길 기대한다.

- 교육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덕선)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입법 과정에 있는데 보류를 하고 공론화 과정 통해서 사립유치원 제도와 운영 방식 부분에 대해 결정한다고 하면 충분히 받아드리겠다. 사립유치원을 정상화 시키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게 학부모 참여였다.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학부모가 참여하고 전문가, 법률가가 참여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유아 교육 방향에 대해 의논한다고 하면 사립유치원의 불안정 요소가 한꺼번에 정리될 것 같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입법 과정을 교육부가 유예할 수 있나.

▲시행령은 교육부가 주체 부처다. 국회 거치는 게 아니라서 교육부가 공표 하고 진행한다.

- 실제로 개학 연기 하면 행정조치나 처벌도 있을 것 같은데. 법률 검토 어디까지 했나.

▲(이덕선)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수업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된다.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에 비해 수업 일수가 30일 정도 더 많다. 수업 일수 조정은 유치원 원장의 권한 내에 있다. 우리가 학기가 시작한 뒤 휴업하는 게 아니고 개학을 연기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성하)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수업 개시일은 명시가 안 돼있다. 180일 수업 일수만 채우면 된다. 수업 일수 현재 계획 돼 있는 것보다 적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 그렇다면 무기한이 아니라 사실상 시한이 정해진 거 아니냐.

▲(이덕선) 시한은 특정하지 않았다. 내일이라도 교육부가 협의하면 철회한다. 교육부와 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학 연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조정할거다. 180일 초과하진 않을 것 같다. 180일, 기간은 교육부에 결정이 달려 있다.

- 현행법상 학부모운영위원회 거치지 않으면 불법 아닌가. 학부모들도 당황할텐데.

▲(이덕선)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학부모들한테 통지서가 나간다. 우리도 학부모들이 당황한 부분에 대해선 송구한 말씀 드린다. 회원 간 논의를 거쳐서 결정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 투쟁이 길어진다면 환불을 요구할텐데 학부모 보상 방안 등은 준비 됐나.

▲(이덕선) 그런 건 나중에 결정해서 말씀 드리겠다. 개학 연기 기간이 어느 정도 될 지 전혀 감을 잡지 못 하고 있다. 교육부가 전향적으로 나와 줄 것이라 믿는다.

- 공정위에선 담합 행위로 규정했다. 한유총 입장은.

▲(이덕선) 담합을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공정거래 위반이다. 우리는 유치원 원비를 인상하거나 조건을 바꾼 적이 없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때문에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항의 하는 것이다. 사업자 단체는 회원 뜻에 따라 교육부에 전달할 의무가 있다. 다시 한 번 학부모께는 송구스럽다. 교육부가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해서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 시행령이 사실상 공표를 앞두고 있다. 저지하기 위한 헌법 소원이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나.

▲(이덕선)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표되지 않은 법을 두고 헌법 소원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 지난 2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한 총궐기대회에선 국가가 유아 교육을 책임지는 건 공산주의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오늘은 사립유치원 무상 교육을 지원해달라고 했다. 배치 되는 주장 아닌가.

▲(이덕선) 20만 원 씩 지원하면 공사립 모두 무상교육이 가능하다. 예산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선 규제 강화 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한유총이 말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원장의 자율성과 교과 과정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획일적 교육이 사회주의 교육이라는 말이다. 예산 자체를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그걸 사회주의라고 해선 안 된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