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여기는 하노이] 뉴스핌 특별취재단, 김정은 위원장 4박5일 추격기

기사입력 : 2019년03월03일 07:03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9

‘김정은이 온다’...비 오는 비포장도로 4시간을 달리다
두 정상의 평범한 첫 만남, 여유롭게 사진 찍던 취재단
끝나지 않는 반전드라마...기습적인 심야 기자회견까지

[편집자주] 뉴스핌 특별취재단이 하노이에서의 4박 5일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뉴스핌 특별취재단 기자들이 각자 현장에서 느낀 소감을 하나로 엮어봤습니다.

[하노이=뉴스핌] 특별취재단 = 취재팀이 하노이에 도착한 것은 25일 오후 1시 30분(현기시각). 공항을 나서자마자 일행은 뿔뿔이 흩어져 북미 두 정상이 머물 호텔 등 하노이 인근의 주요 취재 포인트를 훑었다.

기자는 그 중 박닌성에 위치한 삼성전자 공단으로 향했다. 다음 날 베트남 동당역에 도착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 곳을 전격 방문할 수도 있다는 얘기 때문. 하노이에서 40km 떨어진 곳이지만 좋지 않은 교통상황 때문에 2시간 가까이 걸렸다.

도착한 곳은 4만명의 베트남 직원이 근무하는 그야말로 ‘삼성랜드’였다. 연간 1억2000만대의 핸드폰을 생산하는 곳이다. 김 위원장이 직접 봤다면, 북한 어딘가에 이런 글로벌 기업의 공장이 자리 잡는 꿈을 그리며 심장이 뜨겁게 요동치지 않았을까 싶다.

하지만 정작 기자가 허겁지겁 현장을 찾았을 때 공단 안팎은 심하게 조용했다. 공단 곳곳에 배치된 경비원의 욕설과 제지를 뿌리치며 공단을 크게 한 바퀴 돌았지만 기대했던 플랜카드는 없었다. VIP의 방문을 준비하는 모습은 찾기 힘들었다. 허탕이다.

25일 뉴스핌이 둘러본 베트남 박난성 삼성전자 공단. 특별히 VIP의 방문을 대비하는 모습은 찾기 힘들었다. <사진=김선엽 기자>

◆ "김정은이 온다"...비 오는 비포장도로 4시간을 달리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전반부 하이라이트는 역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기차역 하차였다. 그는 평양에서 전용열차인 ‘1호열차’를 타고 약 4500㎞의 거리를 66시간 가량 달려왔다.

중국과의 접경 지역이자 하노이 북부 랑린성에 위치한 동당역은 한적한 시골마을에 위치해 있다. 조용한 일상을 보내던 현지 주민들은 김 위원장의 방문이라는 빅이벤트에 설렌 모습이었다.

김 위원장이 기차역에 도착하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새벽 2시 호텔을 나섰다. 도로가 통제돼 깜깜한 밤길 비포장도로를 4시간 이상 달렸다. 다행히 늦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방문하기 한참 전부터 동당역 주변에는 환영인파가 일찌감치 몰려들었다. 부슬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우의를 입고 김 위원장을 기다렸다. 김 위원장이 보일만한 곳은 이미 취재 카메라가 빽빽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언장이 지난 26일 베트남 동당역에서 내려 환영인파를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최상수 기자>

비를 맞으며 기다리기를 2시간 쯤, 오전 8시 주변이 들썩였다. 김 위원장의 도착이 임박했다는 신호다. 이윽고 10여분 후 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할어버지 김일성 주석이 베트남을 찾은 1964년 이후 55년만의 베트남 방문이 시작된 순간이다. 함께 갔던 사진 기자는 쓰레기 더미 속 박스에 올라가 힘겹게 '김정은 사진'을 건졌다. 

김 위원장은 방탄경호단의 철통 보호를 받으며 차에 올라탔다. 김 위원장이 떠난 후에도 동당역 인근은 오후 2시까지 교통통제가 계속됐다. 대부분의 취재진들은 우회로를 통해 하노이로 돌아와야 했다.

호텔로 들어선 김 위원장은 칩거를 계속하다 해질 무렵 10분 거리의 북한대사관을 잠시 다녀왔다. 야간시찰에 나서지는 않을까. 새벽부터 혹은 전날 밤부터 김 위원장의 일거수 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내외신 취재진들은 자정이 가까워져서야 숙소로 발길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잠이 쉽게 들 리 없다. 자다가 깨기를 반복, 하노이의 밤은 김정은 위원장 생각으로 밤을 지새운 기억으로 남았다.

[랑선성=뉴스핌] 특별취재단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차량이 지난 26일 오전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에서 호위대의 경호를 받으며 떠나고 있다. <사진=최상수 기자>

◆ 두 정상의 평범한 첫 만남..어디에도 '복선'은 없었다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의 첫 만남이 이뤄지는 27일, 베트남 소련 우정노동문화궁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대기하며 두 정상의 동정을 기다렸다.

미리 신청했던 기자 비표를 수령해 들어가자, 넓은 홀 안으로 긴 테이블이 펼쳐져 있었다. 세계 각국에서 취재를 위해 불원천리(不遠千里, 천리길을 마다 하지 않는다는 뜻) 건너온 수많은 기자들이 보였다. 벽면에는 두 정상의 모습을 생중계하기 위한 대형 스크린 화면이 마련돼 있었다.

두 정상은 이날 저녁 만찬 전까지 숙소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후시간 프레스센터에서는 예정된 전문가 대담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모두 이번 회담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모두 오판이 됐지만..

지난달 27일 오후 늦게 북·미 정상이 만나는 순간 하노이 프레스센터 모습. 취재진들이 너도나도 핸드폰으로 역사적 순간을 촬영했다.<사진=조재완 기자>

오후 6시 30분, 드디어 프레스센터의 대형 스크린 화면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떴다. 프레스센터의 기자들 모두가 두 정상의 모습에 시선을 고정했다. 여기저기 기자들이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역사적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가까이에서만 들릴 만큼 작은 탄성이 나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얼굴은 약간 굳어있었으나, 회담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신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강조했다. 이날까지만 해도, 다음 날 분위기가 이토록 급변하리라고 예상한 기자는 아무도 없었다.

◆ 길었던 하루..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28일 드디어 이번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다. 오전 9시께 일대일 단독회담에 들어가기 전 두 정상이 나란히 앉았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멋지고 좋은 결과를 자신한다’는 양국 정상을 지켜보는 프레스센터 내외신 기자들도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이 급변했다. 정오를 지나며 정상회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프레스센터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여유롭게 회담이 끝나기만 기다리던 기자들도 다급히 움직였다. 장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잠시 후 회담 장소인 메트로폴에서 대기하던 기자로부터 카톡이 날아왔다. "김정은 트럼프 각자 차로 출발" 그걸로 끝이었다.

[하노이=뉴스핌] 특별취재단 =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북미정상회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지난 1일 새벽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 호텔 입구가 통제된 모습.<사진=최상수 기자> 

당초 예정된 업무 오찬과 합의문 공동 서명식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북미 양국은 비핵화를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순식간에 전개된 반전 드라마에 기자들도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하노이 선언'의 함의를 분석하겠다며 이래저래 미리 써둔 기사들은 모두 휴지조각이 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날 자정을 넘어 김정은 위원장은 측근인 리용호 외무상에게 긴급 기자회견을 지시했다. 허를 찔린 기자들은 부랴부랴 장비를 챙겨 회견장으로 달려갔지만 대부분 호텔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다. "자정이 넘었는데 갑자기 기자회견?", "(김정은 위원장의) 다분히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결정 같은데". 한편으로는 김 위원장의 '깊은 빡침'이 느껴졌다.

[하노이 로이터=뉴스핌] 김민수 기자 = 1일 새벽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소식에 현지 취재진이 휴대폰을 통해 회견 내용을 듣고 있다.

◆ 20년 걸린 베트남의 개혁 개방..북한의 8개월은 '과욕'

북미 간 협상 결렬을 두고 한 외신기자는 "(1차와 2차 정상회담 간격인) 8개월은 너무 짧았다"고 평가했다. 70년 동안 폐쇄적이었던 독재국가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상국가로 데뷔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김 위원장은 1일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을 만났다. 베트남도 1986년 도이모이(개혁개방) 선언 이후 북미 수교를 거쳐 2008년 삼성전자 박닌 공장을 유치하기까지 장장 22년이 걸렸다. 김 위원장은 쫑 주석에게 인내의 지혜를 얻었을까.

김 위원장은 다시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갔다. 세계 최강국의 힘을 뼈저리게 느꼈을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빈손 귀국길에 무엇을 다시 구상했을지 궁금하다.

[하노이 로이터=뉴스핌] 김민수 기자 = "협상은 결렬됐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다음 날인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플래카드 옆에서 한 시민이 식사를 하고 있다. 2019.03.01.

sunup@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