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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하노이] 반전 결말에 해외 취재진도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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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김정은, 비핵화 합의 도출 실패…조기 회담 종료
베트남 현지 매체 “처음부터 쉽게 풀릴 문제 아냐…시간 필요”

[하노이=뉴스핌] 특별취재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담판이 결국 결렬됐다. 순탄하게 마무리되는 듯 했던 회담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베트남 하노이 프레스센터에 있던 외신기자들도 혼란에 휩싸였다. 

북미 정상은 28일(현지시각)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으나 비핵화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양측은 이날 예정된 업무오찬, 합의문 공동서명식 일정을 취소하고 회담을 조기 종료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측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회담에 들어가기 앞서 “멋진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멋진 아이디어를 주고 받았다”고 받아쳐 기대감을 높였다. 이어 두 정상은 9시께 단독회담에 들어갔다. 

같은 시각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두 정상을 지켜보던 내외신 기자들은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국영베트남통신(VNA)은 “김 위원장이 이번 회담에서 결실을 맺을 것을 약속했다”며 “하노이 회담에서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베트남 국영방송사 쭈웬힌브이오브이의 팜 투하 기자도 “양국 정상이 실질적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지금까지 분위기를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결과는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오전 11시 8분께 확대 양자회담 내용 일부가 공개됐다. 순조로운 분위기였다.

프레스센터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차례 강조한 ‘생산성’과 ‘성과’에 의미를 부여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양국 정상이 긍정적으로 언급한 북미 연락사무소와 관련, 개설 합의 발표가 나올 것이란 낙관적 전망도 나왔다. 

[하노이=뉴스핌] 특별취재단 = 베트남 하노이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한 외신 기자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보도하고 있다. 2019.02.28. 조재완 기자 chojw@newspim.com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프레스센터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오후 12시 20분께 정상회담 분위기가 급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당초 예정된 업무 오찬과 합의문 공동 서명식 일정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도 다급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후 1시를 넘어서며 회담 이후 공식 일정이 전면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비핵화 의지는 있으나 완전한 대북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걸었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 미국은 완전하고 불가역적 비핵화를 요구했으나 북한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국 취재진은 상황 변화를 분석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랑선성=뉴스핌] 특별취재단 = 26일 오전 베트남 랑선성에 위치한 동당역에 시민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 최상수 기자 2019.02.26 kilroy023@newspim.com

현재 매체 바오팝루앗의 도 티엔 기자는 “(비핵화는)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닌데 회담 기대치가 높았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기대치를 높이는 발언을 해온 건 사실이나 긍정적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속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며 “(정상회담 후) 어떻게 할지 ‘두고보자’는 식으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담 결과에서 보듯 양국은 비핵화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교착국면이 쉽게 풀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회담이 갑작스레 조기 종결된 데 대해선 “미국 국내 정치상황이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던 지난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변호사 마이클 코언은 미 하원 공개청문회에 출석,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주요 의혹을 폭로했다. 미 현지 언론은 청문회 후 북미정상회담보다 코언의 증언을 비중 있게 다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허위증언 청문회가 이렇게 중요한 협상 중에 진행되는 데 유감”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코언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지 매체 바오콩트엉의 응우엔 쾅 기자는 회담 결과에 당혹감을 드러내면서도 비교적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그는 “좋은 결과를 바랐으나 큰 기대를 하진 않았다”며 “어떠한 성과를 내기에 (지난 싱가포르 회담 이후) 8개월의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응우엔 기자는 “비핵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시간이 걸릴 것이고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핵 관련 실험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김 위원장 약속을 믿는다고 했다. 나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조재완 기자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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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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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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