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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지드래곤, 현역부적합→11월 만기제대"…일가족 사망병사는 조기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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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판정 변경 사유는 개인정보…공개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때 현역부적합 판정을 받아 논란을 빚었던 가수 지드래곤(31‧본명 권지용)에 대해 군이 결국 만기제대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한 결과 지드래곤에 대해 ‘군 생활 적합’ 판정이 내려져 만기제대를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가수 지드래곤(31. 본명 권지용) [사진=지드래곤 인스타그램]

앞서 일부 매체는 “백골부대 3사단 조사위원회는 지드래곤에 대해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지드래곤의 조기 전역 여부는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 전역심사위원회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연예인이라고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어떤 사유로 현역 복무 부적합이 된 것인지 밝히라’며 비난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이날 육군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만기 제대’로 최종 판정 받았다.

육군 병 인사관리규정 제57조(군 복무 부적합 조사 및 전역심사위원회) 제5항에 따르면, 육군본부 인사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역심사위원회가 육군본부 및 작전사령부에 설치돼 관련 사항을 심의하게 돼 있다. 따라서 알려진 바와 같이 지작사 전역심사위가 지드래곤의 만기제대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대 시기는 오는 11월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드래곤은 지난 1일자로 일병에서 상병으로 진급했다.

육군 관계자는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 ‘군 생활 적합’ 판정을 받을 수도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며 “상황에 따라, 혹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판정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언제 최종 결정이 났는지, 또 왜 그런 결론이 내려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가 관련돼 있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결정됐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철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중부전선에 위치한 감시초소(GP)가 철거됐다. 한 장병이 보초를 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leehs@newspim.com

한편 지난해 12월 신병 수료식에 참석했던 어머니, 누나, 여동생, 여자친구 등 일가족 및 지인 4명이 사망해 안타까움을 안겼던 모 육군 병사는 지난달 조기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20일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460번 국도에서 이 병사의 부친은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부친은 중상을 입고 모친, 누나, 여동생, 여자친구는 사망했다.

사고 직후 이 병사는 군으로부터 청원휴가 5일, 위로휴가 7일을 받았으나 장례를 마친 뒤 자대에 복귀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병사를 조기 전역시켜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관련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육군에 따르면 이 병사는 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기 전역으로 최종 결정, 지난달 25일 조기 전역했다. 이 병사 역시 지드래곤과 마찬가지로 육군본부 및 지작사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조기 전역한 것으로 보인다.

육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군은 해당 병사를 자대에 복귀토록 해 의료 지원 등을 받게 한 뒤, 본인희망 등 여러 가지 사유를 고려해 전역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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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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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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