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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허위·과장광고’ 유사자문사 26곳 불법행위 적발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3월05일 12:01

수익률 과대표시 및 1대1 투자정보를 제공 등 많아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수익률을 과대표시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로 고객을 현혹한 유사자문사 26곳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62개 유사자문업자를 점검해 9.9%에 해당하는 26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률은 전년(12.9%) 대비 다소 하락했다.

금감원은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영업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는 민원 빈발, 장기 미점검 또는 신설 유사투자자문업자(262개)를 대상으로 연 2회 일제점검 및 암행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방식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광고 및 게시물 내용을 보고나, 금감원 직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불법행위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지난해 불법혐의로 적발된 주요 내용에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수익률을 과대표시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가 가장 많이 적발(48%)됐으며, 고객에게 1: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도 다수 적발(35%)됐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혐의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기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감원은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 영업행위 점검시 해당 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또한, 금융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혐의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처리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업무공조 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우수제보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이다.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제보 내용을 연 2회(7월, 12월) 심사해 수제보에 대해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 지급하고 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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