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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제 도입하는 유통가…스튜어드십코드發 주주권 강화 속도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15:32

최종수정 : 2019년03월05일 17:17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주주권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유통업계가 전자투표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세계그룹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다른 유통 대기업들도 전자투표제를 적극 확대할 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상장사 7곳에 대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주총이 진행되는 이마트와 신세계의 주주들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양사 모두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주주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신세계 입장에서도 주주권 보호를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뒀다.

다만 아직까진 전자투표제 확대와 관련해 업체별로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롯데그룹의 경우 유통대기업 중 가장 먼저 전자투표제를 도입했지만 추가 계열사로 확대하는 움직임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롯데 상장 계열사 11곳 중에 롯데하이마트와 현대정보기술 2곳만 지난해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상태다.

지난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롯데지주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이 본인 확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나머지 9개 롯데 상장사들은 올해 정기주총 소집공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는 아직 미정이지만 이번 주총에선 추가 도입이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아직 주총 공고가 나오지 않았지만 전자투표제 시행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 절차도 필요한 만큼, 이번 주총에서 전자투표제 추가 도입은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 투명화를 선언하고 주주가치 제고에도 적극 나선 만큼,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물리적 기반 마련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롯데가 지주체제 전환 이후 지배구조 투명성은 확보했지만 의결권 관련 제도 측면에서는 주주권익 보호가 미진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전자투표를 실시한 상장 계열사는 2개사에 그치는 등 향후 의결권 행사 제도와 관련해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대백화점그룹의 경우 7개 상장사 중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전무하다. 올해 주총에서도 전자투표제를 도입할 계획인 계열사도 아직까진 없는 상태다.

반면 CJ그룹은 전자투표제 도입에 적극적이다. 9개 상장사 중에 CJ대한통운과 CJ씨푸드 2곳이 지난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 주총에서는 다른 계열사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올해 주총부터 전자투표제를 각 계열사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다만 아직 계열사별로 도입 여부가 확정되진 않은 상태다.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시장에 불고 있는 주주권 강화 기조에 맞춰 유통 대기업들도 전자투표제 등 의결권 강화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쉐도우보팅(Shadow voting) 제도가 폐지된 뒤 주총안건 통과를 위한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의 중요성이 부쩍 높아진 상황이다.

쉐도우보팅은 주주총회 출석 주주가 부족하더라도 참석자의 찬반 비례에 따라 의결권이 행사되는 제도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기점으로 2017년 12월 폐지됐다.

또한 유통업체들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주환원 압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왔다. 실제로 광주신세계와 현대그린푸드는 올해 시가배당을 전년보다 2배 이상 높이는 등 주주행동주의를 의식한 배당 정책을 펼쳤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전자투표제 도입을 통해 주주들이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해 주주권익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주주친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해 전자투표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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