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한 이낙연 총리
미세먼지 관련법안 처리, 관계기관 추가대책
차량2부제 안지키는 공직자, 불이익 제도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환경부와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관계부처들은(미세먼지 관련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가 처리할 법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일부 공직자가 차량2부제 등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정한 대책도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했으면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제7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세먼지 관련법안과 관련한 추가대책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이낙연 총리는 “13일이면 국회가 그동안 미뤄왔던 미세먼지 관련법안을 처리한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번처럼 야당도 과거정부의 미세먼지 실태와 대처경험을 생각하며 지혜를 내주시는 등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그동안 시행해온 시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미흡한 것을 과감하게 보완하는 추가대책을 치밀하게 기획해 실행해 달라”며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03.07 mironj19@newspim.com |
그는 “환경부는 주무부처로서 더욱 확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일해 주셔야 한다. 환경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도 주무부처는 주무부처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국무조정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부를 도우면서 모든 부처와 지자체들의 협업을 이뤄 나가기 바란다”면서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저는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는 차량2부제 등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정한 대책도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했으면 한다”며 “미세먼지를 완화하려면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노력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고통분담도 불가피한다. 그 점을 이해하고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민생과 개혁 관련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오늘부터 열린다”면서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각 부처는 상임위 별로 여야 의원님들께 업무현안과 정부의 생각을 성의껏 설명해 드리기 바란다”며 “대정부질문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서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정확히 알려드리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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