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전 과장, 부하 직원한테 “삼성 측서 1000만원 받아”
김 전 계장, “하 과장 지시 없이 행동할 수 없다” 맞불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수습기자 = 삼성 노조원이었던 고(故) 염호석 씨 장례 절차에서 염씨의 ‘시신탈취’를 돕고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경찰들이 법정에서 엇갈린 진술을 내놨다.
시신탈취 과정을 돕기 위한 112신고 지시를 누가 시켰는지, 피고인들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오전 경남 양산경찰서 하모 전 정보과장과 김모 전 정보계장의 부정처사후수뢰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하 전 과장은 김 전 계장에게 112신고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자신은 이 사건에 개입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족과 삼성 측이 합의하도록 도운 것은 김 전 계장”이라며 “삼성 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것도 김 전 계장”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하 전 과장 측 변호인은 부정처사후수뢰죄와 직권남용죄에 대해 부인하고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반면, 김 전 계장은 이 사건 일부에 자신이 관련된 것은 인정했다. 그는 “브로커 A씨가 지인인 것은 맞으나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또 “유가족과 삼성이 합의한 이후에 현장에 도착해 합의에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계장 측 변호인은 “김 전 계장은 하 전 과장의 지시를 받는 하급자 신분으로 하 전 과장의 지시 없이 행동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부정처사후수뢰죄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으로 노조 활동을 하던 염씨는 지난 2014년 5월 17일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해 뿌려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 전 정보과장과 김 전 정보계장을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들은 염씨의 장례가 노조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막으려는 삼성 측을 위해 염 씨 부친을 회유하고 염씨 시신을 탈취하는 과정에 개입, 삼성으로부터 금품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아버지 염씨와 친한 브로커를 통해 염씨를 회유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6억원 상당의 돈을 받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 측으로부터 합의금 6억원을 받고 염씨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른 후 이를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씨의 부친은 지난해 10월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