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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김정은 2기' 주목

기사입력 : 2019년03월10일 10:28

최종수정 : 2019년03월10일 10:28

김정은 집권 후 두번째 실시
南 국회의원 총선거에 해당
'경제관료' 세대교체 여부 관심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은 10일 남측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14기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체제 2기가 꾸려지는 셈이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이 형식상 ‘최고주권기관’이라 부르는 조직으로 한국의 국회에 해당한다. 북한 헌법과 법령을 수정하고 국가의 모든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또한 예산과 관련된 보고를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정기 회의를 평균적으로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 소집한다. 임시 회의는 수시로 연다. 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현재 제13기 대의원은 지난 2014년 3월 선거를 통해 구성됐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회의 자료사진.[사진=노동신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전국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북한 주민들이 뽑는다지만, 사실상 노동당에서 확정된 사람만 선출한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당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추인만 하는 형식적인 기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제13기 대의원선거 당시 평양 ‘11호 백두산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당시 선거는 전국 유권자의 99.97%가 참여해 100%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북한 조선중앙tv '두장의 선거표' 선전 영상 일부.[사진=조선중앙tv 화면 캡처]

이번 대의원 선거 관전 포인트는 김 위원장이 언급한 ‘경제건설’ 노선에 맞는 경제관료의 기용 여부다. 고령의 원로들이 물러나고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경제건설을 강조해온 김 위원장은 최근 제2차 전국 당 초급선전일꾼대회에 보낸 서한에서도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향상 보다 더 절박한 혁명 임무는 없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이밖에 이번 선거를 ‘노딜’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내부 결속을 다지는 이벤트로 활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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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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