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법·공정거래법 등 10개 법안 패스트트랙 제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진전된 안" 긍정 평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역구 의석 225, 비례대표 의석 75개를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배분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이며 자유한국당에도 협상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 8일 민주당이 선거법을 포함한 10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했다”며 “나름대로 여러 현실적인 고민들을 고려한 상당히 진전된 안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겨냥해서는 “오늘까지 한국당이 선거법 협상에 임해달라는 바른미래당 제안에 어떠한 대답도 없다”며 “패스트트랙은 330일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정된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부득이 다음 주 안에 패스트트랙 안에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정거래법·국민투표법·공정거래법·국회법·검찰청법·부정방지 및 권익위설치법·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 등 9개 법안을 선거제도 개편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내놓은 협상안은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배분하는 방안이다.
바른미래당은 11일부터 당내 의견을 모으고 민주평화당·정의당과 함께 조율해 월요일부터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을 확정하고 단일안을 만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시한 9개 법안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협상안에 담긴 9개 법안은 바른미래당에서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최소화하고 합의를 통해 협의를 이끌어내자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30일 후에 그 법을 그대로 표결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가능하면 협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국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아니라면 패스트트랙을 지양하자는 게 많은 의원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원내 5당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검토와 선거법 개정 직후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 합의에 나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한국당은 구체적인 당론은 내놓지 않은 채 논의를 끌어 왔다. 한국당에서 나온 선거제도 개편안은 장제원 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개인 자격으로 말한 ‘도농복합선거구제’다.
도농복합선거구제는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는 의원을 여럿 선출하는 중선거구를 택하되, 인구가 적은 교외지역은 한 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진행하는 제도다.
한국당은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면서 부터는 ‘의원 총사퇴’를 거론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장제원 간사는 6일 “민주당은 대통령 염원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기 위해 선거제 개편을 추진하고, 야3당은 자당 총선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정치적 셈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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