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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어디서 일해야 합니까?" 삼표 풍납공장 이전 확정...거리 내몰린 레미콘 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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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장 이직 불가능... 200여 명 기사들 거리로 내몰릴 위기
"보상금 바라지 않아...생계 유지 위한 일자리만 원해"
송파구청 "예정대로 진행할 것"...기사들 "공장 점거·입구 봉쇄 불사"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만 보전해주십시오"

서울 송파구 삼표 풍납공장 레미콘 기사들이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대법원이 풍납토성 복원사업을 진행중인 송파구청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구역 내 위치한 삼표 풍납공장의 이전 절차가 다시 재개됐기 때문이다.

레미콘 기사들은 개인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공장이 사라지면 삼표 측으로부터 일자리를 보전받지 못한다. 생계가 끊어질 위기에 놓인 이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단 농성을 예고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대법원 특별3부는 삼표산업이 제기한 풍납토성 복원·정비 사업의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사업인정고시가 다시 효력이 생겨, 유효기간으로 남은 7개월여간 송파구청은 삼표 풍납공장의 이전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 1977년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세워진 이 공장은 서울 내에 4곳밖에 남지 않은 레미콘 공장이다. 지난 1997년 풍납토성 발굴조사를 통해 공장 부지 내에 백제 유물들이 잇따라 발견됐고, 이에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풍납토성 복원사업을 시작하면서 지난 2003년부터 이전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2017년 3월, 서울시가 3분의 2 가까이 부지를 매입한 상황에서 삼표는 공장 이전을 거부하고 사업인정고시 철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에서 삼표가 1심, 국토부·송파구청이 2심을 승소했고 대법원의 3심 판결 끝에 삼표가 패하면서 이전이 결정됐다.

서울 송파구 풍납공장 외벽에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민경하기자 204mkh@]

삼표와 송파구청의 긴 싸움은 끝이 났지만, 레미콘·덤프·벌크차 기사들의 생존권 투쟁은 다시 시작됐다. 레미콘 기사 85명을 비롯해 총 200여 명에 달하는 이들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삼표 소속이 아니다. 풍납공장이 사라지면 그대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송파구청은 삼표뿐 아니라 기사들에게도 공장 이전에 따른 보상을 약속했지만, 이들은 보상이 아닌 일자리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풍납공장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기사 A씨는 "모든 레미콘 공장은 생산량에 맞춰 기사들을 계약하기 때문에 풍납공장이 없어져도 늘어날 자리가 없다"며 "공장이 없어지면 일자리도 사라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사업자라고는 하지만 레미콘 차는 생산시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고용 형태에 더 가깝다"며 "평생 이 일만 했던터라 일을 관두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해진다"고 호소했다.

게다가 통상 공공사업을 위해 공장이나 주택이 이전하면 공익사업법에 근거, 정부가 공업단지 우선 분양권이나 보상 등을 보장하지만 풍납공장 소송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고 있어 공장 이전에 대한 보장이 없다. 또한 삼표가 대체부지를 찾아 공장을 이전하더라도 현 풍납공장 기사들과 계약할 의무는 없다.

이전 절차는 오는 4월경 토지 감정평가부터 시작해 보상 협의로 이어진다. 기사들은 총력을 다해 토지 감정평가를 저지하겠다는 각오다.

또 다른 기사 B씨는 "대부분의 기사들이 4~50대의 평범한 가장들로, 우리에게는 일시적인 보상금이 아닌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차로 입구를 봉쇄하고 공장을 점거해서라도 토지감정평가를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삼표 풍납공장. [사진=민경하기자 204mkh@]

이에 송파구청은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과 함께 이전이 결정된 만큼, 토지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는 절차대로 진행돼야 하고 삼표도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며 "만약 기사님들이 중간에서 절차를 방해한다면 그분들은 보상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삼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삼표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련 내용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풍납공장은 서울 내에 남은 4개 레미콘 공장 중 하나로 삼표의 핵심 공장"이라며 "오는 2021년 완공 예정인 GB C(현대자동차 신사옥)나 강남 아파트 재건축 등 서울 내에 규모가 큰 물량들이 예정된 만큼, 삼표도 최대한 공장 이전을 늦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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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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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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