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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단속 D-20…국회서 탄력근로제 확대 2라운드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09:26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09:26

11일 본회의서 정족수 미달로 처리 무산
경사노위 "이번주 중 국회 이송돼 입법 절차"
한정애 의원 '근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가능성 커져
단위기간 두고 여야간 입장차로 갈등 불씨 여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대화적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을 놓고 국회서 '2라운드'가 펼쳐질 예정이다.

더욱이 주52시간 단속 유예기간 종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확대안 입법을 즉시 원하는 경영계와 이를 미루려는 노동계 간에 치열한 신경전도 예상된다.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노사합의로 결정한 탄력근로제 개편 합의안이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못하고 이번주 중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개편 합의안의 국회 이송 시점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이번주 중에는 전달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월 1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진행중이다. 2019.02.19 [사진=뉴스핌DB]

당초 경사노위는 하루 전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6개월로 3개월 확대하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의결 정족수에 모자라 결국 무산됐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본회의 안건 처리를 위해서는 노사 각각 2분의 1이상의 위원이 참여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본의회 전체 의원 18명 중 노동계 위원은 총 4명으로, 이 중 2명 이상이 참석해야 본회의 안건이 의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지난 11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노동계 위원 4명 중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엽합회(한국노총) 위원장을 제외하고,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3명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도 이들 위원들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당시 문성현 위원장은 "이 사안의 중요한 결정권은 국회가 갖고 있다"면서 "11일 본회의가 무산된다면 국회의 판단에 근거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노위 제3차 본위원회에 불참한 이유와 향후 사회적 대화의 방향 등을 밝혔다. 2019.03.11. hwyoon@newspim.com

이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해 남은 절차는 국회 입법을 거쳐 공포·시행하는 일만 남았다.

현재까지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동료 의원 20명과 함께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가능성이 유력하다.

해당 개정안에는 경사노위 의제별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19일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가 고스란히 담겼다.

제도 활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운영요건을 완화하되, 여기서 우려되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임금저하는 방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단위기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제도를 신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의무화.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름 △제도 도입은 노·사 서면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각 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도록 함.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최소 2주 전 확정하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중도변경 요건 신설 등이다.

이 외에도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고용노동부장관 신고 의무화 △단위기간 중 근로기간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임금산정 기준 신설 △개정법의 시행 시기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시행에 맞춰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적용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여전히 여야간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위기간을 일괄적으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경영계는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하되 조선, 석유 등 특정 업종에 대해선 1년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개정안은 이달 15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상정을 거쳐 18~21일 예정된 제1~4차 고용노동소위원회서 여야간 합의를 타진할 가능성이 높다. 원만한 합의에 이를 경우 이달 22일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 차례 미뤄질 경우 5일 뒤인 27일 열리는 환노위 제6차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도 높다. 

좀 더 늦어질 경우 4월 1, 2일 예정된 제5~6차 고용노동소위에서 여야간 재차 논의를 거친뒤 3일 열리는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수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는 되도록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며 "여야간 원만한 합의에 이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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