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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장자연 사건 등 조사 필요..활동기한 연장 요청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11:16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17:04

“용산참사·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재조사 위해 시간 필요”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달 말 활동 기한이 끝나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조사기한 연장을 다시 요구했다.

진상조사단 소속 김영희 변호사는 12일 “전날 과거사위에 조사 상황을 보고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사건 등에 대해 보다 충실한 조사를 위해 조사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용산참사 사건의 경우 조사단원 일부가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현직 검사들이 재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며 사퇴하고 조사단이 새롭게 꾸려지기도 했다.

또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최근 조사팀을 면담하고 이 자리에서 조사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담당 팀이 바뀌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본격 조사를 시작한 조사팀은 최근 “경찰이 수사 당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디지털 자료 3만 건이 검찰에 송치 누락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식적으로 관련 자료 제출과 이에 대한 경위 설명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조사단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이나 부실 수사 의혹 등이 제기돼 재조사가 필요한 사건 등 총 17개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여기에는 김 전 차관 사건 외에도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신한 남산 3억원 사건 등이 포함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조사할 사건이 많고 조사 범위 등이 방대해 조사가 지연되면서 네 차례 활동 기한을 연장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 쌍용차 탄압, 용산 참사 등에 대해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하자 이들 단체가 1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조사위 권고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8.09.18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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