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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핵심 증인’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불출석 사유서 제출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14:17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14:17

11일 서울고법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 제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핵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폐문부재(閉門不在·거주지 문이 닫혀있어 전달하지 못함)’로 송달되지 못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12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전날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서울고법 인터넷 홈페이지(http://slgodung.scourt.go.kr)에 ‘핵심 증인’으로 거론됐던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 다스 전무의 이름과 증인신문 일정을 게재했다.

그동안 재판부가 수차례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번번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못해 정당 사유 없이 소환 불응 시 구인하겠다고 하자, 이 전 회장이 불출석 의사를 표한 것이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재판부는 당초 오는 13일 오후 2시5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또 김백준 전 기획관에 대해서는 22일 오후 2시5분에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27일 오후 2시5분, 이틀 뒤인 29일 오후에는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에 대해서 각각 증인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의 총 16개 공소사실 중 246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등 핵심 혐의를 포함한 7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스 주식은 이 전 대통령의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삼성의 약 522만 달러(한화 약 62억원)상당의 다스 미국 소송 대납비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면 등 대가로 한 뇌물로 봤다.

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받은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현금 16억원과 1200만원 상당 의류에 대해서도 인사청탁을 대가로 한 뇌물로 인정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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