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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후 첫 재판’ 이명박, 지지자 향해 미소...법원 이팔성 구인장 발부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4:42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6:03

지지자 20여명, “이명박” 연호
“저게 아픈 거냐”며 비난 시민도
이명박, 지지자에 웃으며 스스로 걸어 이동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보석 석방 이후 13일 첫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에게 미소를 보인 뒤 부축 없이 자신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으로 이동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짓고 있다. 2019.03.13 leehs@newspim.com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26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지지자 20여명은 ‘이명박’을 연호하며 환영했다. 지난 6일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석방 뒤, 처음 출석하는 재판이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가 미소와 함께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거나 직접 악수하지는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경호나 변호인의 부축을 받지 않고 스스로 걸어서 출석했다. 다만 출석하며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 모습을 본 한 시민은 “저게 정말 아픈 것이냐”며 “다시 감옥에 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서울고법으로 향했다.

이날 재판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 11일 이 전 회장은 서울고법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서울고법 인터넷 홈페이지(http://slgodung.scourt.go.kr)에 이 전 대통령 ‘핵심 증인’으로 거론됐던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 다스 전무의 이름과 증인신문 일정을 게재했다.

그동안 재판부가 수차례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번번이 ‘폐문부재(閉門不在·거주지 문이 닫혀있어 전달하지 못함)’로 송달되지 못해 정당 사유 없이 소환 불응 시 구인하겠다고 했는데도, 이 전 회장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의 총 16개 공소사실 중 246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등 핵심 혐의를 포함한 7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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