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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박상기 법무부장관 “상법개정은 기업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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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부종합청사서 2019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 발표
박상기 장관 “상법개정은 기업 옥죄기 아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에서 2019년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 브리핑을 열고 올해 법무부가 추진할 여러 정책들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정부의 상법개정안 추진에 대해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기업 살리기”라며 “기업은 정부의 상법개정의지에 대해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피의사실공표와 포토라인, 심야조사 관행 등 사법기관의 인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해서도 “행위에 대한 처벌은 처벌이고, 인권은 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지금 검찰에서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실효적인 자치경찰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하는데, 법무부도 그렇게 생각하시나. 그리고 실효적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 같은 게 있나.

▲ 자치경찰제는 수사권 조정과 병행해서 시행되는 게 좋다는 목표 설정 하에 진행돼왔다. 그런데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 그 기준은 설정하지 못했다. 자치경찰제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다. 우선 좋은 점으로는 경찰 권한의 분산, 주민밀착형 경찰행정 등등이다. 반면 자치경찰제가 실행되려면 경찰조직인원에 대한 예산 조정 등 여러 가지 선결 문제가 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자치경찰제 법안에 대해 검찰이 반대하고 있다는데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다. 자치경찰제는 검찰에서 먼저 주장했고, 그 주장이 타당하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과 함께) 병행 실시하려고 한 것이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시각차가 있을 수 있다.

-피의사실공표 제한과 관련해서 여쭙겠다. 지난 6개월 동안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때는 관련 언급이 없다가 서울동부지검에서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니 이 부분을 강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 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서도 포토라인과 피의사실공표, 심야조사 관행을 없애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대검찰청에 지시도 했었고 꾸준히 그 문제를 지적해왔다. 특별한 사건과 결부해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 행위에 대한 처벌은 처벌이고, 인권은 보호돼야 하는 게 맞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평소 우리나라 수사 관행 중 그 세 가지가 문제점이란 생각 가지고 있었다.

-상법개정안에 대해 여쭤보겠다. 재계랑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하는데, 기업도 지배구조 개선 입법화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경영권 보호 차원에서 포이즌필(Poison Pill·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차등의결권 등을 같이 입법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

▲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법개정은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기업 살리기다. 외국의 투기자본에 의해 자국 기업의 경영권이 넘어가는 것을 원하는 정부가 어디 있겠나.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상법개정의지에 대해 기업이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이 그 기업 지배구조 때문에 실적과는 별도로 (평가가) 너무 디스카운트 돼 있다. 이건 이미 외국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이 문제 해소시켜야 제대로 기업가치가 평가되고, 국제적인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더 활발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본다. 차등의결권과 관련해서는 최근 정부안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반 상장 대기업에서 차등의결권의 경우는 국제적인 추세를 보면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별로 없고, 신중히 평가해야 할 것 같다. 저희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서 끊임없이 기업과 대화하려고 하고 그 입장을 충분히 들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관련해 오늘 법무부가 발표한 안을 보면 검사 25명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충원하실 계획인가.

▲ 검사 채용을 위한 위원회가 규정돼 있다. 정부안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안은 현재 검사 25명에 수사관 30명, 일반직원 20명해서 총 75명 규모로 예정하고 있다. 그래서 검사 채용의 공정성은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뉴스핌DB]

-난민법과 관련해 난민신청제도 악용을 방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

▲ 현행법상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재신청할시 이를 거부할 수 없는 맹점이 있었다. 이르면 다음주 중에 입법예고하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한 번 난민인정신청을 해서 절차가 끝난 다음에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는지 따진 후 없다면 바로 부적격 처리로 절차를 종결짓고 출국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반복적인 재신청은 어렵게 되는 내용이다.

-출국금지 이의신청 제도는 기존에는 잘 이용이 안됐나.

▲ 출국금지제도 이의신청제도는 기존에도 있었으나 인용되는 사례가 별로 많지 않았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작년 여름경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이의신청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심의했고, 심의위에 상정된 9건 중 3건을 인용하고 별도 자체적으로 12건을 인용했다. 오늘 발표한 계획은 현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출국금지심의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향후에는 위원장을 차관으로 격상하는 등 심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종전 출국금지 심의 인용 사례는 주로 국세체납과 관련된 것이었지만 앞으로는 수사와 재판 등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검찰과도 조율이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다.

-농어촌 계절 근로자제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 계절근로자제도는 2015년부터 시범 실시된 제도다. 올해 3000명가량의 계절근로자를 외국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MOU를 맺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하는 협의회를 거쳤다. 결혼이민자의 가까운 친척 등을 대상으로 선발해 올해 약 3000명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해서 일을 하게 될 것 같다.

-혼인외자 차별을 폐지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폐지할 방침인가.

▲ 가족문화개선 위한 부분은 향후에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논의할 예정다. 현재는 법적으로 혼인중자와 혼외자를 구별하고 있다. 그런데 그 구별을 넘어서서 혼외자가 성을 바꾸거나 각종 문제에서 차별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개선점을 찾아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에서 논의한 후에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 내 양성평등 전담 조직을 만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 양성평등 전담부는 기획조정실 내에 설치하는 걸로 결정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뽑을 건지, 또 부서 기능에 대해서는 기존 인권부에서 하던 업무도 있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현재 준비작업 진행 중에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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