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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는 11월 한·말레이 FTA 체결키로 합의...정상회담서 의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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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 인증기관 교차 인증, 할랄식품 공동연구 추진
한·말 FTA 추진 합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 체결

[쿠알라룸푸르=뉴스핌] 채송무 기자 =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성장 잠재력이 큰 할랄시장에서 제3국 공동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총리실에서 마하티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한·말레이시아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심화·발전시키기로 했다.

양 정상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류 컨텐츠와 글로벌 할랄표준을 선도하는 말레이시아 간 제3국 할랄시장 공동진출을 모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특히 할랄 인증기관 간 교차인증 확대, 할랄식품 공동연구 등 구체적인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날 한·말레이시아 한류·할랄 전시회가 열리는 등 양국 기업간 할랄 협력이 시작되는 가운데, 양 정부 차원에서 이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쿠알라룸푸르 로이터=뉴스핌] 남혜경 인턴기자 =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에서 세 번째), 영부인 김정숙 여사(좌), 말레이시아 파항주(州)의 술탄 압둘라 술탄 아흐마드 샤 국왕과(오른쪽에서 두 번째), 툰쿠 아지자 아미나 마이무나 왕비(우),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왼쪽에서 세 번째)와 모하마드 총리의 부인 시티 하스마 여사가 1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소재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열린 국빈 환영식에 참석했다. 2019.03.13.

한·말 정상, 스마트시티 등 신성장 산업분야 협력 강화
    마하티르 총리, 文정부 한반도 평화정책 변함없는 지지

양 정상은 마하티르 총리가 1980년대부터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동방정책이 양국 협력 관계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동방정책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 간 조화를 통해 양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 성과를 만들어내자는 의견에도 동의했다.

양 정상은 특히 양국의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올해 11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타결을 선언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와 함께 지난해 상호 방문객이 100만명에 이르는 등 양국 국민 간 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 정상은 신성장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동 대응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동반성장의 토대를 확충하기 위해 미래자동차, ICT, 스마트 제조, 의료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사업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국이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체제 하에서 첫 번째 협력도시로 선정한 코타키나발루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도 양국간 기술과 노하우의 강점을 공유하면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육상과 해상항공 등 교통 전 분야에서 화물·여객 수송, 안전·보안, 친환경 교통, 지능형 교통체계(ITS) 등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의미 있는 상황 변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마하티르 총리는 이날 한반도에서의 역사적 상황 변화를 이끌어낸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또 양 정상은 올해 11월 한국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지난 30년 간의 한·아세안 관계를 되짚어보고 새로운 10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전략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 옥슬리타워 조감도 [자료=쌍용건설]

양 정상 제조업 협력·할랄산업 협력 등 4개 MOU 서명
    할랄산업 공동진출, 교통 전 분야 협력 증진 등 합의

회담 종료 후 양 정상은 양국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4개 양해각서(MOU) 서명식에서 참서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된 MOU는 △제조업 4.0(Industry 4.0) 대응을 위한 산업협력 양해각서 △교통협력 양해각서 △스마트시티 협력 양해각서 △한·말 할랄산업 협력 MOU였다.

제조업 협력 양해각서는 전기차와 스마트 제조, 의료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추진 및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한·말 장관급 비즈니스 포럼을 정기 개최하는 내용이고, 교통협력 MOU는 육상·해상·항공 등 교통 전 분야에서 화물과 여객 수송, 안전 보안, 친환경 교통,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스마트시티 협력 MOU는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관련 협력 사업 추진과 정보 및 경험 공유, 전문가와 정부 대표단 교류 및 세미나 공동개최 등에 대한 것이다.

할랄산업 MOU는 할랄인증 및 표준개발, 할랄제품 개발, 할랄 공급망 확대 등 협력을 통한 할랄시장 저변 확대 및 제3국 할랄시장 공동 진출에 관한 내용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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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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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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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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