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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광주18명· 전남 185명 조합장 한 눈에 보기…여성조합장도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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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조준성 기자 =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광주와 전남(광주 18명, 전남 185)에서 모두 203명의 새 조합장이 선출됐다.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광주는 전체 투표인 수 2만7222명 중 2만1315명이 투표를 마쳐 78.3%의 투표율(잠정)을 나타냈다.

제2회전국동시 조합장선거 투표장[사진=조준성기자 다프DB]

전남은 전체 투표인 수 33만1186명 가운데 26만9176명이 투표해 81.3%의 투표율(잠정)을 기록했다.

이번 선거 결과 광주·전남에서 재선 도전에 나선 현직 조합장 130여 명 중 70여 명(53%)만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초로 여성조합장이 탄생하는 이변도 연출됐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한 여성후보인 박미화(51) 후보가 고흥군 풍양농협 조합장에 당선됐다.

박 당선자는 농협 31년 근무 경력과 함께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풍양농협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서류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경제사업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 스마트팜 등 4차산업 육성 등 신선한 공약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개별 조합장 선거 당시 보장됐던 토론회와 정책발표회 등이 이번선거에서도 적용되지 않아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은 벗어내지 못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김모 조합장 후보는 “후보자의 정책 등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고 현직 조합장의 ‘현역 프리미엄’을 뛰어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허점과 함께 선거 운동이 극히 제한돼 유권자와 만날 수 없다는 점은 선거의 가장 큰 맹점이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들은 오는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4년간 해당 조합을 이끌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진=광주선관위DB]

광주지역 조합별 당선자는 농협 16명, 수협 1명, 산림조합 1명이다. 다음은 광주지역 조합장 당선자 명단이다.

광주지역 당선자 명단(무순) 

◇농협 

∆서광주농업협동조합 문병우(53) ∆서창농업협동조합 김명렬(63) ∆남광주농업협동조합 이완수(66) ∆대촌농업협동조합 전봉식(73) ∆광주축산업협동조합 김호상(59) ∆광주농업협동조합 한진섭(66) ∆광주원예농업협동조합 정일기(55) ∆북광주농업협동조합 구상봉(50) ∆동곡농업협동조합 이동운(60) ∆본량농업협동조합 정상윤(61) ∆광주비아농업협동조합 박흥식(59) ∆삼도농업협동조합 오종선(63) ∆송정농업협동조합 김형덕(71) ∆임곡농업협동조합 기재만(53) ∆평동농업협동조합 김익찬(65) ∆하남농업협동조합 나왕수(62)  

◇수협 = 민물장어양식수산업협동조합 이성현(63)    ◇산림조합 = 광주산림조합 노한섭(62)  

전남지역 조합별 당선자는 농협 145명, 수협 19명, 산림조합 21명이다. 다음은 전남지역 조합장 당선자 명단이다.   

전남지역 당선자 명단(무순)

◇농협

<목포> 

∆목포농업협동조합 박정수(61) ∆목포원예농협 고평훈(58)

<여수>  

∆여수농업협동조합 박헌영(58) ∆여천농업협동조합 박상근(68) ∆여수축산업협동조합 박계수(54) ∆율촌농업협동조합 강진형(61) ∆여수원예농업협동조합 김용진(60)

<순천>  

∆순천원예농업협동조합 허창주(65) ∆순천광양축산업협동조합 이성기(57) ∆전남낙농업협동조합 정해정(54) ∆순천농업협동조합 보궐 강성채(69)

<나주>  

∆공산농업협동조합 김승배(55) ∆금천농업협동조합 박하식(58) ∆나주농업협동조합 허철호(66) ∆남평농업협동조합 최공섭(64) ∆노안농업협동조합 심상승(65) ∆다시농업협동조합 이계익(60) ∆동강농업협동조합 이동현(60) ∆마한농업협동조합 나윤(68) ∆봉황농업협동조합 송정훈(55) ∆산포농업협동조합 장경일(59) ∆세지농업협동조합 이은상(60) ∆영산포농업협동조합 박정현(67) ∆나주배원예농업협동조합 배민호(52) ∆나주축산업협동조합 김규동(66)  

<광양> 

∆광양농업협동조합 허순구(53) ∆광양동부농업협동조합 배희순(56) ∆다압농업협동조합 김충현(60) ∆동광양농업협동조합 이명기(58) ∆진상농업협동조합 최진호(66) ∆광양원예농업협동조합 장진호(59) 

<담양>   

∆고서농업협동조합 최창기(60) ∆금성농업협동조합 양용호(76) ∆담양농업협동조합 김범진(59) ∆대전농업협동조합 이돈무(59) ∆무정농업협동조합 엄정균(58) ∆봉산농업협동조합 박요진(64) ∆수북농업협동조합 양남근(59) ∆월산농업협동조합 박귀석(70) ∆창평농업협동조합 정원실(67) ∆담양축산업협동조합 강종문(58) ∆전남광주한우협동조합 설재현(68) 

<장성> 

∆남면농업협동조합 이춘섭(63) ∆백양사농업협동조합 장영길(54) ∆삼계농업협동조합 김태욱(63) ∆삼서농업협동조합 이태영(58) ∆장성농업협동조합 박형구(65) ∆진원농업협동조합 정병철(57) ∆황룡농업협동조합 정창옥(66) ∆장성축산업협동조합 차장곤(68) 

<구례> 

∆구례농업협동조합 조재원(72) ∆산동농업협동조합 허재근(58) ∆구례축산업협동조합 전창동(48) 

<곡성>  

∆곡성농업협동조합 주성재(54) ∆석곡농업협동조합 한승준(57) ∆옥과농업협동조합 ∆구정훈(57) ∆입면농업협동조합 성한식(57) ∆곡성축산업협동조합 박왕규(59)

<고흥>  

∆거금도농업협동조합 추부행(57) ∆고흥농업협동조합 이광수(69) ∆녹동농업협동조합 양수원(60) ∆두원농업협동조합 진환(59) ∆팔영농업협동조합 이재후(64) ∆풍양농업협동조합 박미화(51·여) ∆흥양농업협동조합 조성문(53) ∆고흥축산업협동조합 김종암(67) 

<보성>  

∆득량농업협동조합 정영수(60) ∆벌교농업협동조합 김기순(56) ∆보성농업협동조합 문병완(60) ∆북부농업협동조합 채희정(62) ∆회천농업협동조합 이진수(62) ∆보성축산업협동조합 방복철(64) 

<화순> 

∆능주농업협동조합 노종진(53) ∆도곡농업협동조합 서병연(70) ∆동복농업협동조합 김정수(59) ∆이양청풍농업협동조합 안상섭(57) ∆천운농업협동조합 박판석(70) ∆화순농업협동조합 조준성(57) ∆화순축산업협동조합 정삼차(52)

<장흥>  

∆관산농업협동조합 위효복(66) ∆안양농업협동조합 김영중(53) ∆용두농업협동조합 백찬인(59) ∆용산농업협동조합 김성용(47) ∆정남진장흥농업협동조합 강경일(61) ∆천관농업협동조합 김외중(63) ∆장흥축산업협동조합 김재은(56)

<강진>

 ∆강진농업협동조합 정옥태(61) ∆강진남부농업협동조합 서천원(60) ∆도암농업협동조합 윤재선(47) ∆강진한들농업협동조합 조명언(56) ∆강진완도축산업협동조합 김영래(57) <완도>  ∆노화농업협동조합 김중량(58) ∆소안농업협동조합 박금남(68) ∆완도농업협동조합 김미남(60) ∆청산농업협동조합 차동악(58) 

<해남>  

∆계곡농업협동조합 임정기(64) ∆문내농업협동조합 김철규(54) ∆북평농업협동조합 여영식(65) ∆산이농업협동조합 김애수(59) ∆땅끝농업협동조합 박동석(61)  ∆옥천농업협동조합 윤치영(59) ∆해남농업협동조합 장승영(62) ∆현산농업협동조합 이옥균(64) ∆화산농업협동조합 오상진(63) ∆화원농업협동조합 서정원(57) ∆황산농업협동조합 김경채(56) ∆해남진도축산업협동조합 한종회(63)

<진도>  ∆선진농업협동조합 정해민(59) ∆서진도농업협동조합 한옥석(57) ∆진도농업협동조합 노춘성(56)   

<영암>  

∆군서농업협동조합 박현규(62) ∆금정농업협동조합 최병순(54) ∆영암낭주농업협동조합 이재면(56) ∆삼호농업협동조합 황성오(65) ∆월출산농업협동조합 박성표(54) ∆신북농업협동조합 이기우(61) ∆영암농업협동조합 박도상(56) ∆영암축산업협동조합 이맹종(57) ∆서영암농업협동조합 강종필(54) 

<무안>  

∆몽탄농업협동조합 최용주(55) ∆목포무안신안축산업협동조합 문만식(56) ∆무안농업협동조합 노은준(61) ∆삼향농업협동조합 나용석(60) ∆운남농업협동조합 이석채(58) ∆일로농업협동조합 박영수(61) ∆청계농업협동조합 정도식(65) ∆전남서남부채소농업협동조합 배정섭(56)  

<영광>  

∆백수농업협동조합 조형근(62) ∆굴비골농업협동조합 김남철(64) ∆서영광농업협동조합 강병원(61) ∆영광축산업협동조합 이강운(59) ∆영광농업협동조합 정길수(64)

<함평>

 ∆손불농업협동조합 정기현(60) ∆월야농업협동조합 정상진(56) ∆천지농업협동조합 정태연(67) ∆함평농업협동조합 천성섭(64) ∆함평축산업협동조합 김영주(55) ∆나비골농업협동조합 김영철(58)     

<신안>  

∆도초농업협동조합 김경철(58) ∆비금농업협동조합 최승영(63) ∆신안농업협동조합 이동치(51) ∆압해농업협동조합 천성태(58) ∆임자농업협동조합 변재남(57) ∆북신안농업협동조합 양영모(64) ∆남신안농업협동조합 김병남(60)

◇수협  

∆목포수산업협동조합 김청룡(55) ∆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 김길동(63) ∆전남동부수산업협동조합 서광연(60) ∆전남정치망수산업협동조합 조선현(60) ∆제3·4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 도연태(55) ∆근해유망수산업협동조합 김이태(66) ∆서남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이강호(60) ∆여수수산업협동조합 김상문(64) ∆거문도수산업협동조합 김석환(68)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 이홍재(60) ∆나로도수산업협동조합 고철웅(58) ∆장흥군수산업협동조합 이성배(62) ∆강진군수산업협동조합 박범석(69)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 서광재(60) ∆완도소안수산업협동조합 장명순(63) ∆전남서부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김양곤(57)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 김성주(59)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 김향동(68)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 서재창(51)       

◇산림조합

 ∆신안군산림조합 박일용(63) ∆여수시산림조합 양재승(69) ∆순천시산림조합 조정록(66) ∆나주시산림조합 송홍근(58) ∆광양시산림조합 송백섭(61) ∆담양군산림조합 김진호(57) ∆장성군산림조합 김영일(65) ∆곡성군산림조합 이국섭(55) ∆구례군산림조합 오영호(67) ∆고흥군산림조합 류명현(65) ∆보성군산림조합 신천우(61) ∆화순군산림조합 조영길(63) ∆장흥군산림조합 이장수(68) ∆강진군산림조합 남윤택(61) ∆완도군산림조합 박진옥(70) ∆해남군산림조합 박삼영(64) ∆진도군산림조합 허용범(50) ∆영암군산림조합 이부봉(67) ∆무안군산림조합 박병석(63) ∆영광군산림조합 정용재(64) ∆함평군산림조합 이광우(59) 

 

js34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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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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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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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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